1. 개요(법 §173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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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는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이상이 되거나 그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거래계획을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30일전까지 증선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보고대상증권(법 §172①, 영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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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순수채무증권은 제외)
-
■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
■
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3. 보고의무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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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법 §173의3①, 영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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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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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업무집행지시자 등)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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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주주(법 §9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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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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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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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대상 거래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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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서 소유권의 일시적 변동이 아닌 ‘계산주체’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를 의미함
5. 보고기한(법 §173의3①, 영 §200의3④)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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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획상 거래기간의 개시일(결제일) 30일전*까지 그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해당 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6. 보고내용(법 §173의3①, 영 §200의3③, 단차규정 §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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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의 거래계획은 거래계획보고서를 통해 보고하여야 함
■거래가격은 예상 거래가격 및 그 산정근거를 함께 기재 하고, 거래기간(거래계획개시일~거래계획 종료일)은 30일 이내여야 함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 보고일부터 거래계획상의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음에 주의(법 §173의3②)
7. 변경거래 허용범위(법 §173의3③, 영 §200의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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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획 보고 후 실제 거래시에는 거래계획상 보고한 거래금액(=거래가격×거래수량)의 70%~130% 범위내에서 거래계획과 다르게 거래 가능
1. 보고제외 거래(법 § §173의3①, 영 §200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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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다음의 매매, 그 밖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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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
-법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공개매수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최대주주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해당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
-
가.
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것
나.최대주주변경계약 양도인의 특별관계자와 최대주주변경계약 양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일 것
-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처분
-
-
가.
합병
나.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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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
* 임원은 해당하지 아니함에 주의할 필요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
-
•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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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대상 거래 규모(법 § §173의3①, 영 §200의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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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획 및 거래계획 개시일 전 6개월간의 거래를 합산하여 거래수량이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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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비율의 계산(단차규정 §9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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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비율 산정산식
-
-
-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거래시 특정증권등의 총수
- =
-
주권인 경우 그 주식의 수 +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주식 환산 수량*÷발행 주식총수 +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주식 환산 수량*(교환사채등 제외)
*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
-
-
ㅇ
거래 특정증권등의 총수(분모)는 발행 주식총수와 보고대상 거래의 특정증권등의 수(주권은 제외)등을 합산하며, 발행 주식총수에는 발행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모두 합산
-
-
거래 특정증권등의 총수 : 발행 주식총수 + 거래 특정증권등의 주식 환산 수량
-
•
발행 주식총수* : 보통주, 우선주
*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
•거래 특정증권등* : 거래계획 및 거래계획 개시일 전 6개월간 거래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옵션 등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
* 교환사채,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금융투자상품은 기초자산 또는 교환대상 주권이 발행주식총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모 계산시 별도로 가산하지 않음
-
ㅇ거래 특정증권등의 수(분자)는 거래계획 및 거래계획 개시일 전 6개월간 거래한 주식, 주식관련사채, 파생결합증권, 금융투자상품 등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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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거래금액의 계산(단차규정 §9의5③)
-
ㅇ
이미 발생한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으로 하고, 거래계획의 경우 거래계획보고서상 “거래금액(예상)”을 기준으로 계산
-
-
다만, 거래대상 특정증권등이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에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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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계획의 철회(법 §173의3④, 영 §200의3⑦, 단차규정 §9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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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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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임원·주요주주가 거래계획을 보고한 경우 철회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계획의 철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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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획보고자가 사망한 경우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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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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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회사유가 발생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거래계획, 철회사유 등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다음의 보고기한내에 보고하고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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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거래기간 중에 있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제출한 거래계획 보고서에 따른 거래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다만, 거래기간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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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A사의 임원이 2024.10.21.~10.25. 기간 중 60억원에 상당하는 A사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다음 일자에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고기한은 각각 다음과 같음
철회사유 발생일 | 철회사유 보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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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D-1영업일) | 2024.10.21.(D) |
2024.10.14.(D-5영업일) | 2024.10.16.(D-3영업일) |
2024.10.7.(D-9영업일) | 2024.10.15.(D-4영업일) |
Q 사전보고 대상이 되는 거래규모 및 보고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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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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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보고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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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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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계획 보고대상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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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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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B 또는 CB콜옵션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규모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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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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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1% 미만이고 당시 시가로 산정한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관계로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으나, 실제 거래시 시가상승으로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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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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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주요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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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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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고의무 면제거래 중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 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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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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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계약을 통한 특정증권등의 매매와 신탁·담보계약의 체결 및 종료도 거래계획 보고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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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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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주주가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증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공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지 않은 기존에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공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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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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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B콜옵션을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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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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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계획 보고 후 거래가격 또는 거래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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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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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계획보다 거래를 먼저 종료한 경우 새로운 거래계획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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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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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계획 보고의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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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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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계획 제출 이후 철회 및 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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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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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회보고 후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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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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