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1. 개요(법 §173의3①)

  •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는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이상이 되거나 그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거래계획을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30일전까지 증선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보고대상증권(법 §172①, 영 §196)

  •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순수채무증권은 제외)

  •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 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3. 보고의무자 다운로드

  • 임원(법 §173의3①, 영 §196)

    •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업무집행지시자 등) 해당자]

  • 주요주주(법 §9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4. 보고대상 거래다운로드

  •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서 소유권의 일시적 변동이 아닌 ‘계산주체’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를 의미함

5. 보고기한(법 §173의3①, 영 §200의3④)다운로드

  • 거래계획상 거래기간의 개시일(결제일) 30일전*까지 그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해당 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6. 보고내용(법 §173의3①, 영 §200의3③, 단차규정 §9의4)

  •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의 거래계획은 거래계획보고서를 통해 보고하여야 함

    거래가격은 예상 거래가격 및 그 산정근거를 함께 기재 하고, 거래기간(거래계획개시일~거래계획 종료일)은 30일 이내여야 함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 보고일부터 거래계획상의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음에 주의(법 §173의3②)

7. 변경거래 허용범위(법 §173의3③, 영 §200의3⑥)

  • 거래계획 보고 후 실제 거래시에는 거래계획상 보고한 거래금액(=거래가격×거래수량)의 70%~130% 범위내에서 거래계획과 다르게 거래 가능

1. 보고제외 거래(법 § §173의3①, 영 §200의3②)

  •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다음의 매매, 그 밖의 거래

    •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

      -

      법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

      공개매수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최대주주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해당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 가.

          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것

          나.

          최대주주변경계약 양도인의 특별관계자와 최대주주변경계약 양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일 것

      -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처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처분

        • 가.

          합병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

      * 임원은 해당하지 아니함에 주의할 필요

      -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2. 보고대상 거래 규모(법 § §173의3①, 영 §200의3⑤)

  • 거래계획 및 거래계획 개시일 전 6개월간의 거래를 합산하여 거래수량이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거래비율의 계산(단차규정 §9의5)

      • 거래비율 산정산식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
÷
거래시 특정증권등의 총수
=
주권인 경우 그 주식의 수 +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주식 환산 수량*
÷
발행 주식총수 +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주식 환산 수량*(교환사채등 제외)

*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 거래 특정증권등의 총수(분모)는 발행 주식총수와 보고대상 거래의 특정증권등의 수(주권은 제외)등을 합산하며, 발행 주식총수에는 발행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모두 합산

        • -

          거래 특정증권등의 총수 : 발행 주식총수 + 거래 특정증권등의 주식 환산 수량

          • 발행 주식총수* : 보통주, 우선주

            *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

            거래 특정증권등* : 거래계획 및 거래계획 개시일 전 6개월간 거래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옵션 등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

            * 교환사채,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금융투자상품은 기초자산 또는 교환대상 주권이 발행주식총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모 계산시 별도로 가산하지 않음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분자)는 거래계획 및 거래계획 개시일 전 6개월간 거래한 주식, 주식관련사채, 파생결합증권, 금융투자상품 등을 합산


    • 거래금액의 계산(단차규정 §9의5③)

      • 이미 발생한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으로 하고, 거래계획의 경우 거래계획보고서상 “거래금액(예상)”을 기준으로 계산

        • -

          다만, 거래대상 특정증권등이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에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거래계획의 철회(법 §173의3④, 영 §200의3⑦, 단차규정 §9의8)

  • 철회사유

      • 임원·주요주주가 거래계획을 보고한 경우 철회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계획의 철회가 가능

        • -

          거래계획보고자가 사망한 경우

          -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철회보고

      • 철회사유가 발생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거래계획, 철회사유 등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다음의 보고기한내에 보고하고 철회 가능

        •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거래기간 중에 있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제출한 거래계획 보고서에 따른 거래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다만, 거래기간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 <적용사례>

    A사의 임원이 2024.10.21.~10.25. 기간 중 60억원에 상당하는 A사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다음 일자에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고기한은 각각 다음과 같음

철회사유 발생일 철회사유 보고기한
2024.10.18.(D-1영업일) 2024.10.21.(D)
2024.10.14.(D-5영업일) 2024.10.16.(D-3영업일)
2024.10.7.(D-9영업일) 2024.10.15.(D-4영업일)
내용
Q 사전보고 대상이 되는 거래규모 및 보고기한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보고대상 거래규모 및 보고기한

    • 합산대상* 특정증권등**의 수가 그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①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②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①지분증권(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②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①②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거래계획상 거래개시일의 30일전까지(거래개시일 제외)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기한 산정시 거래개시일: 체결일 vs. 결제일

          거래기간의 개시일은 거래계획상 최초 도래하는 결제예정일을 기준으로 함(사전 공시한 거래계획상 거래기간 중 모든 거래가 종결되어야 하고 장외거래에서 공시 이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

Q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보고의무자는?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보고대상 거래규모 및 보고기한

    •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기본적으로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의 보고의무자와 동일하나,

      *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의결권 주식 10% 소유, 임원 임면 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재무적 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200조의3①)는 제외


      거래규모 판단 및 보고 시 특별관계자가 소유한 특정증권등 수량 및 특별관계자의 거래계획은 고려하지 않음(소유상황보고와 동일)

  • <보고의무 제외대상(예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적 법인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금융지주회사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법 제249의13조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운용·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설립한 기구(개인투자조합은 제외)

    상기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인 등

Q 거래계획 보고대상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 판단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거래계획 보고대상 거래규모 판단시 과거 거래계획을 보고한 거래도 다시 포함해야 하는지

    •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보고대상 규모를 판단해야 하므로,

      • 거래계획상 거래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보고여부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거래규모를 판단하여야 함


    3.

    거래계획 보고대상 거래규모 합산대상 기간 중 매수거래와 매도거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거래규모의 산정방식

    • 합산대상 기간 중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은 매수거래와 매도거래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

      • 예를 들면, 임원이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합상대상 기간(거래계획상 거래기간 + 거래계획상 거래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중 0.5%, 30억원을 매수하고 0.5%, 30억원을 매도한 경우

        •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은 1.0% 및 60억원으로 보고대상에 해당


    4.

    거래계획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 합산시 6개월 기간의 산정 방법

    • 과거 6개월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거래개시일은 거래계획에 포함되므로

      • 거래계획의 개시일을 제외하고 6개월간의 거래를 합산하여야 함

  • [거래규모 합산기간 예시]


    거래개시일 과거 6개월 거래계획상 거래기간 거래규모 합산기간
    2024.10.4. 2024.4.4.~10.3. 2024.10.4.~10.30. 2024.4.4.~10.30.
  • 5.

    보고면제사유(영 §200의3②)에 해당하는 거래도 거래규모 판단시 포함해야 하는지

    • 보고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거 6개월간의 거래에서도 제외하여 판단


    6.

    임원 및 주요주주가 아니었던 경우의 거래도 포함해야 하는지

    • 거래기간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임원 및 주요주주가 아닌 상황에서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도 포함됨

Q CB 또는 CB콜옵션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규모 산정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조의5


    2.

    CB 및 CB콜옵션의 거래규모 산정방법

    • 주식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경우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거래규모를 판단함

      • 거래수량 : 특정증권등의 결제일에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취득·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 (예) CB의 경우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 거래금액 :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에 권리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

        * (예) CB의 경우 전환가액,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전환가액

Q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1% 미만이고 당시 시가로 산정한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관계로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으나, 실제 거래시 시가상승으로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거래계획 보고의무 위반

    • 거래계획의 보고없이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또는 50억원을 거래한 경우 거래계획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함

      • 이 경우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을 조정하여 50억원 미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함

Q 임원·주요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미공개정보 이용의 우려가 없거나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을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보고의무자인 임원․주요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예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정증권등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매수·매도

    공개매수 절차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처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양도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담보제공한 특정증권등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처분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상속·주식배당에 따른 증권의 취득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증권등의 매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등

Q 보고의무 면제거래 중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 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의 범위는?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보고 면제거래 중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양도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인한 주식 및 이에 수반되는 특정증권등의 양수도 거래를 포함함


      • 변경전 최대주주에게 구속된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동반매도요청권(Drag-along), 콜풋옵션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동반되는 CB, CB콜옵션계약 등도 보고의무 면제거래에 해당


        • -

          다만, 주식양수도계약과 무관한 계약(예,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로부터 CB를 매수하는 경우 등)은 거래계획 보고의무 제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Q 신탁계약을 통한 특정증권등의 매매와 신탁·담보계약의 체결 및 종료도 거래계획 보고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신탁계약을 통한 특정증권등의 매매와 거래계획 보고


    • 보고의무자인 임원․주요주주가 신탁계약(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 보고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탁업자(수탁자)와 협의 등을 통해 보고의무자(위탁자)가 거래계획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신탁·담보계약의 체결 및 종료와 거래계획 보고


    • 보고대상인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는 소유권의 일시적 변동이 아닌 ‘계산주체’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를 의미함


      • 따라서, 계산주체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신탁·담보계약의 체결·종료는 보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Q 주요주주가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증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공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지 않은 기존에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공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상증세법상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특정증권등의 매도


    • 주요주주가 상증세법상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증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며


      • 상속분과 기 보유분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구분 없이 거래계획 보고 제외대상에 해당함

        다만, 상속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


    3.

    (참고) 증여와 거래계획 보고


    • 보고대상 거래가 상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계획을 보고해야함


      • 증여는 상속과 달리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계획된 거래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함

Q CB콜옵션을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조의5


    2.

    CB콜옵션의 취득과 거래계획 보고


    • 장외에서 CB콜옵션을 취득하는 경우(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거래계획 보고대상에 해당함


      • 다만, CB 발행 시 해당 CB와 관련된 콜옵션을 취득하거나(영 §200의3②) 이미 소유하고 있는 CB콜옵션을 행사하여 CB를 취득하는 경우(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의3)는 거래계획 보고대상이 아님

Q 거래계획 보고 후 거래가격 또는 거래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조의6


    2.

    거래계획 보고 이후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나 거래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사전 거래계획을 보고한 이후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 등 거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법령에 따라 변경거래가 허용되는 범위(거래금액의 70~130%) 내에서 거래기간 중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을 조정하여 거래하는 것은 가능

        • 다만, 거래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거래계획보고서상의 경미한 오류 등을 정정보고하는 것은 가능

Q 거래계획보다 거래를 먼저 종료한 경우 새로운 거래계획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거래계획보고상 거래기간종료일 이전에 거래 종료시 새로운 거래계획보고서 제출 가부


    • 거래계획 보고자는 거래계획을 보고한 시점부터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으므로


      • 거래계획상 거래기간의 종료일보다 먼저 계획된 거래를 완료한 경우에도 새로운 거래계획은 제출할 수 없음

Q 거래계획 보고의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거래계획 보고의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보고기한 계산

    • 거래개시일을 제외하고 그 전 30일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 3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보고기한 예시]


    거래개시일 거래개시일 전 30일간 거래계획 보고기한
    2024.9.9. 2024.8.10.(토요일) 2024.8.9.(금요일)
Q 거래계획 제출 이후 철회 및 그 절차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조의8


    2.

    거래계획을 제출한 이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나, 법령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거래계획의 철회가 인정됨

      • 철회 사유에는 보고자의 사망이나 파산,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동, 반대매매,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 불이행 등이 포함

        철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단, 거래기간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 [철회기한 예시]


    거래계획상 거래기간 : 11.15.~11.22.


    [case1] 철회사유발생일: 11.4., 철회사유보고기한 : 11.11.

    [case2] 철회사유발생일: 11.8., 철회사유보고기한 : 11.12.(거래기간 개시일 3영업일 전)

    [case3] 철회사유발생일: 11.13., 철회사유보고기한 : 11.14.

    [case4] 철회사유발생일: 11.18., 철회사유보고기한 : 11.19.

    11/4 11/5 11/6 11/7 11/8 11/11 11/12 11/13 11/14 11/15 11/18 11/19 11/20 11/21 11/22
    거래일
    case1
    case2
    case3
    case4

    ●: 철회사유 발생일, ◆: 철회사유 보고기한, 음영표시: 철회가능기간

Q 철회보고 후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철회보고 후 해당 철회에 대한 취소 가부


    • 철회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거래계획은 모두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철회 후 거래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거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