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와의 차이점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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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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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주주 등이 적대적 M&A에 대응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량보유자의 취득・처분행위에 대해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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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 등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미공개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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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고사유(1%이상 변동 등)가 발생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기보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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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일자에 동일수량의 주식을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기재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 비교 >
| 구 분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소유상황 보고 |
| 근거법규 |
법 §147 |
법 §173 |
| 보고목적 |
경영권 이전가능성 예측 |
내부자거래 방지 |
| 보고 의무자 |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
임원(등기,미등기 포함), 주요주주(10%이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 |
| 보고대상 증권 |
본인・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결권있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주식, CB, BW, EB, DR 등) |
| 보고방법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연명보고 |
개별 보고 |
| 보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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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적・보유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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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보고 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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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W·EB 등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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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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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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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영권 영향)5일, (일반투자)익월 10일, (단순투자)분기의 익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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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변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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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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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사 A는 조만간 신규상장이 예정됨. A사 임원 甲이 지분을 3%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상장시 甲의 소유상황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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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 시행령 §20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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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실상의 임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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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고서 세부변동내역에 보고사유는 ‘신규보고’를 선택하고 선임일(또는 자격취득일) 당시의 보유잔고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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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고서 세부변동내역에 보고사유는 ‘신규보고’를 선택하고 10%이상 취득한 날이 확인될 수 있도록 10%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의 거래내역과 그 직전의 보유상황으로 구분 기재
ㅇ증빙서류 : 10%직전의 잔고증명서 + 10%이상 취득 매매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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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임원 甲은 주식을 장내 매수하여 5.6%를 보유함에 따라 대량보유 신규보고를 하였으나, 이후 주식을 처분하여 4.8%로 보유비율이 하락함. 甲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발생 여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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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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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상황보고는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특정증권등의 종류나 수량이 달라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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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 임원 甲의 지분율이 1% 이상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甲은 주식 매도에 따른 결제일(체결일+2영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다만,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를 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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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누적 변동수량이 1천주 이상이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직전 보고서 이후 거래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보고의 경우에는 면제사유 없음에 유의
■한편, 주요계약체결, 보유형태 변경 등은 임원・주요주주 보고와는 무관하므로 담보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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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는 최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요주주 甲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주식(2%)만을 취득한 경우, 甲의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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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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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상황보고는 원칙적으로 보고자가 소유한 특정증권등의 종류나 수량이 변동된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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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를 면제함
■따라서 甲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보고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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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1천주 이상이거나 취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유상황보고 관련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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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임원인 甲은 장중 A사 주식을 100주를 매도 후 매수함. 장마감 시 甲이 소유한 주식수는 변동이 없는 경우, 甲의 변동보고의무 발생 여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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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④
2.당일 일시적 변동으로 인한 변동보고의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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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상황보고는 원칙적으로 보고자가 소유한 특정증권등의 종류나 수량이 변동된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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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당일 동종 동량의 주식을 매도(매수) 후 매수(매도)하여 잔고기준상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음
ㅇ이는 임원 및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유상황보고의 목적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甲은 해당일 주식 매도·매수 거래내역을 변동보고서 제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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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관련사채 등과 신주인수권증서를 소유한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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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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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①인수하거나, ②매매하는 경우, ③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있거나 ④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및 ⑤그 권리 행사로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보통주로 바뀐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함
| 상 황 |
보고의무발생일 |
| BW(CB) 발행시 인수 |
납입일 |
| 장내매수 및 매도 |
결제일(=체결일+2영업일) |
| 장 외 매 매잔금지급일과 증권인도일 중 빠른날 |
| 행사(전환)가격 조정 |
전환가액조정일 |
| 신주인수권(전환권) 권리소멸 |
소멸된 날 |
| 신주인수권 행사 |
주금 납입일 |
| 전환권 행사 |
그 행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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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시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는 각 증권별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또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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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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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신주인수권증서를 ①취득한 경우, ②매매하는 경우, ③권리소멸 또는 ④권리행사시에 각각 보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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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 등으로 단순히 신주인수권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없음
■보고서 작성시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는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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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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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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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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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 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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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여받은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없음
| 구 분 |
보고의무발생일 |
| 권리 부여시 |
의무 없음 |
| 행사시 |
신주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
주금납입일 |
| 자기주식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
대금지급일 |
| 차액 자기주식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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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받을 권리(RSU)를 부여받은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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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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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RSU를 부여받은 경우 부여받은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없고, 그 권리의 행사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 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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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A)을 부여받은 경우 부여받은 시점에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발생함
| 구 분 |
보고의무발생일 |
| RSU |
RSA |
| 권리 부여시 |
의무 없음 |
부여받은날 |
| 가득조건 달성시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 가득조건 미달성시 |
의무 없음 |
주식인도일 |
| 행사시(주식교부시) |
권리행사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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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의 공동보유자로 乙이 추가되었고, 특수관계인 丙이 보유주식(지분율0.2%)을 모두 처분한 결과 甲의 보유비율이 1% 미만으로 변동*한 경우, 甲의 보고의무 발생 여부?* 甲이 소유한 특정증권등 내역은 변동 없음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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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
2.소유상황 보고의무자 및 특별관계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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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상황보고의 보고의무자는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로서,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특별관계자 개념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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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 특별관계자의 구성 및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도 甲이 소유한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량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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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주요주주 지위 상실, 임원 퇴임시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변동보고 대상 여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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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주주 지위 상실시 보고 의무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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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등의 수량 변동 없이 주요주주 지위 상실시 소유상황 변동보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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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본시장법은 소유주식등의 수량 변경을 변동보고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바, 주요주주 지위 상실 자체는 변동보고 대상으로 보기 곤란
ㅇ또한, 주요주주 지위 상실 이후에 소유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변동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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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임의 경우에도 소유주식등의 수량 변동 없이 그 지위를 상실시 소유상황 변동보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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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소유상황보고 대상이 아니어도 임원퇴임 후 특정증권 등 매매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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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23.12.1. 일반주주 乙*(지분율 7%)의 주식 중 일부(1%)를 장내매매거래를 통해 매수함. 甲과 乙의 소유상황 보고방법은?* 乙은 A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함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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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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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장내매수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 甲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23.12.5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 내에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매도인)乙은 지분율이 10%에 미달하나 A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요주주에 해당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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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 乙(경영권 영향 목적)과 '16.2.11. A사 주식 200만주(20%)에 대한 매수계약(계약금:10억원, 잔금: 9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16.3.7. 丙과 150만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丙으로부터 대출금 50억원을 지급받아 잔금 90억원을 乙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동 매매대상 주식을 인도받음. 甲・乙・丙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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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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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甲은 계약체결 시점에 200만주를 보유(인도청구권)하게 되므로 5영업일 이내인 2.18.까지 지분 20%에 대한 신규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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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 장외매수 계약의 주요내용 및 지분현황을 기재하고 예정매매금액(100억원)에 대한 자금조성내역을 명기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사유”란에 장외매수의 간략한 내용을 기재, 제2부 1.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란에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를 보유(영 §142ⅱ)로 표시하고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상대방・주식인수예정일・매수대금 등 주요계약내용을 기재, 제3부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란에서 자금조성내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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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6.3.7. 매매대상 주식을 수령함에 따라 주식등에 관한 보유형태가 기존 보유(인도청구권)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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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6.3.7. 체결한 주식담보 계약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으로서 이에 대한 변경보고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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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담보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담보계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주식담보계약에 따른 변경내용을 간략히 기재,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담보계약 상대방, 차입금, 상환예정일 등 주요계약내용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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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甲은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2.18.까지 신규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3.14.까지 주식인수 및 담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를 이행하여야 함(변경보고 의무 발생사유는 2개이나, 본 건의 경우 1개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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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乙은 ’16.2.11.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영업일 이내인 ’16.2.18.까지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보고를 이행하여야 함(단순투자목적 제외)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재하고,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 상대방, 주식인도예정일, 매매대금 등 주요계약 내용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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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6.3.7. 주식처분에 따른 변동보고 의무(기준일 : 대금수령일과 주식인도일 중 빠른 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동상황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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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 발생시점(신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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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11.1.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2%)하였고, 12.1. 전환권 일부를 행사하여 보통주 0.5%를 취득하였으며, 12.11. 전환권 일부를 추가 행사하여 보통주 0.5%를 취득함. 甲의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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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153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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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대량보유보고 대상증권인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甲은 전환사채 취득 시점인 11월 1일 보유지분이 2% 증가하는 내용으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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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유증권의 종류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된 것일 뿐, 보유형태(보유↔소유)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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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되므로 보고대상 주식등에서 제외되며 주식관련사채 해당분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여 보유비율을 재계산하고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
5.무의결권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사채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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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대상이 되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영구히 무의결권인 상태인 경우에는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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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2%)를 보유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우, 甲의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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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53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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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됨(신규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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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추후 다른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새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인한 변동내용을 함꼐 보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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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동 전환가액 조정으로 甲의 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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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임원인 甲*에게 주식매수선택권(2%)을 부여(신주교부방식)하였고, 이후 행사 요건을 만족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 甲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甲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 이전에도 A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함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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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200
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권리행사 시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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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보아 해당 권리 취득 시 소유와 동일하게 보고의무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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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소유상황 보고대상증권인 “특정증권등”에 해당하지 않고,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소유에 준하는 보유”의 개념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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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권리 부여시) 甲은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부여 시점에 소유상황 보고의무 없음
ㅇ(권리 행사시) 甲은 권리행사 시점에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소유하므로 권리행사에 따른 소유주식의 증가를 내용으로 신규(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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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는 회사 임원인 甲(지분율 5%, 경영권 영향 목적)에게 RS(1%)를 지급함. 회사가 지급한 RS가 향후 가득조건 달성 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①RSU(RSUnit,청구권)인 경우와 주식을 선지급하고 추후 가득조건 달성 시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②RSA(RSAward,보상)인 경우,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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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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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득조건 달성시) 甲은 1% 상당의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권리확정일에 변동보고의무 발생(미달성시에는 보고의무 없음)
ㅇ(주식지급시)보유형태의 변경(보유→소유)을 내용으로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보고의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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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RSU 부여시) RSA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므로, 주식을 지급받은 甲은 보유주식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ㅇ(가득조건 미달성시)甲은 지급받은 주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식인도일에 보유주식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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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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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식 지급시) 소유주식의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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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RSU 부여시) 소유주식의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ㅇ(가득조건 미달성시) 甲은 지급받은 주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식인도일에 소유주식의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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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B 증권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A사 주식(1%)을 추가로 매수함. 위탁자 甲과 수탁자 B사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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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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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위탁자 甲은 사실상 본인의 계산으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취득·처분권한 및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특정증권등 편입 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甲이 C자문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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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본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은 계약당사자인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용되고, 고객이 운용지시 등을 통해 운용에 개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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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 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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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상 조합인 甲 조합은 A사(상장사)의 주식을 10% 취득하였고, 대표조합원 乙의 출자비율은 70%, 丙의 출자비율은 30%임. 한편, 甲 조합과 丁 조합(지분율 3%)은 공동보유관계이고, 乙과 丙은 개별적으로 각각 3%, 2%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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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50, §153,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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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이므로 조합원 상호간에는 조합재산에 대해 공동보유관계(쌍방 특별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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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법상 조합이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시 조합 또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조합 지분, 조합원(조합원의 특별관계자 포함)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조합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연명 보고),
ㅇ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도 별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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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조합은 甲조합 또는 대표조합원 乙의 명의로 ①조합 지분(10%), ②조합원 개별 보유지분(5%) 및 ③조합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3%)을 합산하여(총 18%)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연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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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때 乙과 丙의 출자비율(각각 70%, 30%) 별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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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민법상 조합은 별도의 법인격, 단체성이 없으므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각 조합원이 해당 지위에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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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 조합 甲은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없고,
ㅇ조합원 乙(출자비율 70%)은 개별적으로 주식 3% 보유하는 상황에서 조합을 통해 7%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요주주(10%)에 해당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한편, 조합원 丙은 소유비율이 5%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임원이나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면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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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상장사 A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음. 甲이 ①펀드(계약형 집합투자기구), ②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 ③PEF(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는?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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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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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설정·해지, 주식의 취득·처분 및의결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으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손익의 귀속주체도 아니므로 보고의무 없음
3.甲이 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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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는 법인격이 있고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주식의 취득·처분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보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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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는 법인격이 있고 주식을 자기계산 하에 소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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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취득・처분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연명보고 필요*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한편, PEF가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가 5% 이상 보유자인 경우 SPC를 대표보고자로 보고하고, PEF와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연명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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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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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회사는 법인격이 있고 본인의 계산 하에 주식을 취득·처분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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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PEF는 법인격이 있고 주식을 자기계산 하에 소유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SPC를 설립한 경우 SPC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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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는 상장사 B의 종속회사이고, 甲(지분율 7%)은 A사의 대표이사임. 그간 B사는 특별관계자(계열회사 임원)인 甲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해 옴. 甲이 보유주식의 변동 없이 퇴임한 경우, B사와 甲의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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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53②,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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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甲의 퇴임으로 인해 甲과의 일방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보유주식이 7% 감소됨을 사유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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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 B사는 특별관계자였던 甲의 보유수량을 “0”으로 감소시켜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동보고서 제출 필요
(다만, 甲의 보유비율이 1% 미만이라면 변동보고의무 미발생)
ㅇ만약, B사와 甲이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甲의 퇴임 이후에도 특별관계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변동보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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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B사와의 일방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본인과 본인 기준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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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의 경우 甲 본인의 보유지분이 5%를 이미 상회하므로,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만약, 甲 본인 및 특별관계자 합산지분이 5% 미만이라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대표이사 퇴임 관련 공시할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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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甲은 지분율이 10%에 미달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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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퇴임 이후 A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주요주주에 해당하여 퇴임 후에도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
ㅇ다만, 임원 퇴임 전 소유주식에 변동이 없거나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퇴임을 사유로 보고할 내용은 없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소유주식 등의 변동 없이 주요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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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최근 A사의 주식 액면분할로 보유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남. 甲의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甲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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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⑥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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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액면분할에 따라 甲의 보유주식수는 증가하였으나,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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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동 액면분할로 甲의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소유주식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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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주식수 변동이 있었던 달의 익월 10일까지 변동보고의무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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