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보유상황 보고

1. 개요(법 §147 ① ,④, 영§142)

  •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등을 소유한 자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도 보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 다운로드

2. 보고대상인 주식등(영 §139)

  •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보통주 외 일정범위의 증권으로 보고대상인 주식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주권(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등)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워런트, 신주인수권증서)

  • 전환사채권(전환대상이 위의 주권인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대상이 위의 주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단, 워런트 분리 이후의 BW는 제외)

  • 위 증권과 관련된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3. 보고의무자(법 §147①, 영 §153④)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 본인에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보고자로 선정하여 연명보고 가능).

    특별관계자의 범위 다운로드

4. 보고 종류(법 §147, 영 §155) 다운로드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이 되면 신규보고하여야 하고,

  •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등의 총수의 1%이상 변동변동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유목적 변경(단순투자목적, 일반투자목적, 경영참가목적) 및 보유형태 변경(소유 ↔ 보유)을 비롯하여 보유주식등(1% 이상의 경우에만)에 대한 주요계약(신탁•담보•대차•장외 주식양수도•콜옵션 계약 등) 체결•변경의 경우 변경 보고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5. 보고의무 면제(영 §153⑤)

  • (변 동) 주주배정 유상증자자본감소 등 보고의무자의 취득•처분 외 주식등 발행회사측 사유로 인한 비율 변동은 일정한 경우 변동 보고의무에서 제외 다운로드

  • (변 경) 단순투자목적의 경우 보유형태 변경주요계약 체결•변경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가 면제
    일반투자목적의 경우 보유형태 변경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가 면제

6. 보고기한(영 §153①•§154③④⑤) 다운로드

  • (원 칙) 보고의무 발생일(의무발생일을 제외한 그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 (예 외) 단순투자 목적변동보고시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변동보고10영업일 이내
    ※ 일정범위 전문투자자 보고기한 특례다운로드 참조

7. 냉각기간(법 §150②③) 다운로드

  •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등을 5% 이상 취득(신규보고)하거나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한 5% 이상 보유자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바꾸는 경우에는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등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1. 보유비율 계산(시행규칙 §17) 다운로드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 주식등의 총수
=
본인보유 주식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등
÷
발행주식총수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등 (교환사채등 제외)
  • '본인'은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 포함

  • '분모'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모두 합산(자기주식 포함)

  • '분모'의 주식관련사채등은 BW•CB•스톡옵션(주식교부방식에 한함) 등

  • '분모'의 교환사채•증권예탁증권•자기주식 교부방식의 스톡옵션 등은 발행주식총수에 이미 포함되어 중복 가산하지 않음

2. 보고서 기재내용 (법 §147①, 영 §153②, 규정 §3-10)

경영권 영향 목적 일반서식 다운로드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 약식서식 다운로드
일반투자 단순투자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상황
보유목적
해당사항 없음 단순투자 확인서확인서 다운로드
변동[변경] 사유
보유형태 해당사항 없음
주요계약 및 자금조성내역 해당사항 없음
세부변동내역

3. 주요 보고사유별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영 §153③)

보고사유 보고의무 발생일 증빙서류
합병 합병등기일(흡수합병)
상장일(신설합병)
합병이사회결의•합병주총 의사록•구주권 잔고증명서
장내매매 계약 체결일 증권사 매매내역 전산파일(제출 곤란시 지점장 직인 찍힌 매매거래원장)
장외매매 계약 체결일(매수)
대금수령일•인도일 중 선도래일(매도)
매매계약서•대금납입•주권인도 관련 증빙
증여 민법 효력발생일(수증)
인도일(증여)
증여계약서
  •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 상세설명 다운로드

4. 위반시 제재

  • 행정처분(법 §151②, 영 §159)

    • 보고의무 위반시 거래 정지•금지, 임원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및 과징금(법 §429•§444•§445)

    • 미보고,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형사처벌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5.7.22.부터 대량 보유상황 보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시가총액 10만분의1 →
    1만분의1)

    예시) 기존 100만원 과징금 부과대상 →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1,000만원 과징금 부과

내용
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등의 보고서 작성기준일이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2.

    보고서 작성기준일

    • 보고서 작성기준일은 최종거래일 또는 보고서 작성일의 전일 등 5% 보고서 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서 작성시 기준으로 한 날을 의미함

      •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빈번히 변동하는 경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보고자의 지분율 등을 기재함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해야 함

Q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는 상장사의 일반주주인 甲이 주식을 장내 매수하여 지분율이 장중 5%를 상회함. 이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율 5% 미만으로 마감된 경우 甲의 보고의무는?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③, 동법시행규칙§72②


    2.

    보유 주식등의 일시적 변동시 신규보고의무 발생 여부

    •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발생 여부는 실시간 기준이 아닌 일자별 잔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甲의 신규보고의무가 없음

      • 다만, 일자별 잔고는 당일 장외매매에 따라서도 변동 가능하므로, 장외매매 후 최종 지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한편, 장외매수는 계약체결일, 장외매도는 주식등의 인도일과 대금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함에 유의

        신규보고시에는 면제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예 : 주식등의 추가취득 없이 전환사채의 행사가격 조정만으로 보유비율이 4.9%에서 5.1%가 되는 경우 등)에도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면 보고의무가 발생

        • -

          기재요령 및 증빙서류 : 5% 이상 취득한 날이 확인될 수 있도록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의 보유상황과 그 직전의 보유상황*으로 구분 기재하며, 증빙서류도 5% 이상 보유하게 된 날의 매매보고서와 그 직전의 잔고증명서를 첨부

          * 5% 취득시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기재(증빙첨부)할 필요 없음

Q 상장사의 주주 甲은 주식을 장내 매수하여 5.6%를 보유함에 따라 대량보유 신규보고를 하였으나, 이후 주식을 처분하여 4.8%로 보유비율이 하락하였음. 甲의 변동보고의무 발생 여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③


    2.

    보유비율 1% 미만 변동 시 변동보고

    • 甲의 지분율은 직전 보고서 대비 1% 이상 하락하지 않았으므로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이후 추가 매도 등으로 지분율이 직전 보고서 대비 1% 이상 변동된 시점에 직전 보고서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변동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다만, 甲은 편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이 주식 매수 등을 통해 지분율이 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변동내용을 보고할 필요 없음

      • 이 경우에도 지분율, 보유형태, 보유목적, 주요계약내용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지분공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

Q 상장사 A는 최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최대주주 甲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주식(2%)만을 취득한 경우, 甲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⑤


    2.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 「자본시장법(§147①)」 및 동법 시행령(§153⑤)에 따른 변동보고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甲은 변동보고의무 없음


      [변동보고의무 면제 사유]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 CB·BW・EB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 (예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본인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는 변동이 없으나, 발행주식등 총수의 변동으로 인해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변경보고시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및 §147④, 동법시행령 §15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45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2.

    변경보고시 보고방법

    • (보유목적)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 상호 간에 변경하는 경우

      • 경영권 영향・일반투자→단순투자:약식서식(단순투자 외 다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포함)

        일반・단순투자→경영권 영향:일반서식(보유목적란에 경영권 영향 계획 등 명시)

      (주요계약) 경영권 영향・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가 그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대차・장외매매・콜옵션・환매조건부계약 등을 체결*・변경**한 경우

      * 계약대상 주식등의 수가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상주식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 발생

      • 보고서상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에 계약당사자의 성명, 보고자와의 관계, 관련 주식등의 종류, 주식수, 계약상대방 등 계약상의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로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

        ※ 신규・변동보고일 현재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매 보고 시 이를 기재(다만, 해당 주요계약에 관한 증빙자료인 계약서 사본은 최초보고 시 첨부하고 이후 생략 가능)

      (보유형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가 그 보유하는 주식등의 보유형태(소유 ↔ 보유)가 변경*된 경우

      *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고서 기재방법 : ‘제2부 1.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에 보유 형태별로 보유 주식등의 수량을 기재하고, 보유형태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Q 보유비율이 5%미만으로 하락 후 다시 5%이상이 되는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③


    2.

    보유비율이 5% 안팎으로 변동한 경우 보고방법

    • 주식등을 5%이상 보유중인 자가 1%미만의 비율변동으로 그 보유비율이 5%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이상이 된 경우*, 변동보고의무는 5%미만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보유상황을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5.2%(4월7일 보고) → 4.8%(5월2일) → 5.4%(6월4일)

      • 5월2일 기준 5%미만 보유비율(4.8%)를 보고한 경우

        • -

          6월4일에 주식등 보유비율이 5%이상이 되었으므로 신규보고의무 발생

        5월2일 기준 5%미만 보유비율(4.8%)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6월4일의 주식등 보유비율(5.4%)은 직전 보고서상 보유비율(4.7, 5.2%)보다 0.2% 증가하였으므로 변동보고의무 없음

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A회사 주식(2%)을 주요주주 乙에게 대여하는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함. 甲의 주식등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甲과 乙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 §155


    2.

    주식대차계약 체결 시점 보고방법

    • (대여자 甲) 주식등에 대한 보유형태의 변경(소유->보유) 및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무 발생

      • 만약, 주식등 보유목적이 일반투자인 경우 주식등에 대한 주요계약체결에 한정하여 변경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단순투자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차입자 乙) 차입한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3.

    주식대차계약 종결 시점 보고방법

    • (대여자 甲) 계약 체결 시점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등에 대한 보유형태의 변경(소유->보유) 및 주요계약의 변경(해지) 등을 사유로 변경보고서를 제출

      (차입자 乙) 소유주식의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B은행에 보유주식 중 일부(3%)를 담보로 대출받음(변경보고 완료). 이후 甲은 만기일에 원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해당 대출채권은 C저축은행으로 매각됨. 이에 따라 동 대출과 관련된 담보권자가 C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대출기간도 연장됨. 담보주식수는 변동이 없는 경우 甲, B은행 및 C저축은행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155


    2.

    주식담보계약 관련 甲의 변경보고의무

    •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중 계약자, 계약주식수, 계약기간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함

      • 甲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수는 그대로이나 계약 상대방이 변경되었고, 계약기간도 연장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甲은 주식등 보유목적이 단순투자가 아닌 경우 보고기한 내에 주요계약내용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요계약의 공통 기재사항으로 계약 상대방(차입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담보계약 추가 기재사항으로 반대매매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등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일반 서식 : 제2부 대량보유내역 →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약식 서식 : 제4부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보고내용 → 1.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한편 담보제공자는 담보주식등이 처분(또는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있음에 유의

        ※ 담보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는 시점에서는 보고의무 없음


    3.

    담보권자 B은행 및 C저축은행의 보고의무

    • 담보권자인 B은행 및 C저축은행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소유 또는 보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고의무 미발생

      다만, 계약에 따라 그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는 시점에서 보유자로서 5%보고의무가 있으며,

      ※ 담보주식을 수령한 시점에서는 보고의무 없음

      • 담보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변동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의 보유형태의 변경(보유→소유)에 따른 변경보고* 의무가 있음

        * 경영권 영향 목적 투자자에 한함

Q 상장사 A의 일반주주인 甲은 A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함. 甲의 주식등 보유목적에 따라서 보고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48·§150, 동법시행령 §154①・§154③

      상법 §363의2・§366・§369・§385②・§402・§418①・§424・§46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44호 서식> · <별지 제45호 서식>


    2.

    주식등 보유목적에 따른 보고방법의 차이

    • 5%보고제도는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서 서식 뿐만 아니라 보고기한, 냉각기간 적용 및 변경보고 사유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 보유목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의결권행사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유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일반투자목적’의 경우 약식서식을 사용하되, 「제4부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보고내용」 단위서식을 삽입하여 법령상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보유목적에 따른 주요 차이>

구분 경영권 영향 목적 일반투자목적 단순투자목적
보고서 서식 일반서식 약식서식 약식서식
보유형태 기재 미기재 미기재
주요계약 기재 기재 미기재
자금조성내역 기재 기재 미기재
보고 기한 5영업일 신규:5영업일
변동:10영업일
신규:5영업일
변동:다음달 10일
냉각 기간 적용 미적용 미적용
변경보고사유 보유목적 변경 보유목적 변경 보유목적 변경
주요계약 체결・변경 주요계약 체결・변경 -
보유형태 변경 - -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예시】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다음의 사항들을 위해 회사나 그 임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나 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주주제안권 또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됨(법 §147, 영 §154①)

      •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해산

      주주로서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단순히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권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회사 또는 그 임원에게 위의 사항들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며 주주제안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를 경영권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사안별 판단은「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참조(’17.6월, DART 게시)

Q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를 하는 경우 보유목적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4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5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2.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보유목적 기재방법

    •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5%보고를 하는 경우 보유목적의 기재방법은 보고시점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보고시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도 그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을 보유목적에 기재하여야 함


        • -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사전에 수립된 주주활동 지침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예상 가능하거나, 향후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예: 사실상 영향력 행사 관련 이메일 등 구체적 의사표시, 내부 임원회의, 이사회 결의 등)한 경우 등이 보고대상에 포함됨


          -

          관련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추단이 어려우나, ’경영권 영향 목적‘ 유무는 보고자의 외부에 표시된 행위나 의사 등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종합판단할 수 있음

  • ※ <기재 예시>

  • 보고자 본인은 장래에 ㈜☆☆에 대하여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의 보고는 지양


        • -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 구체적 계획의 보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을 기재

  • ※ <구체적 계획의 기재 예시>


  • [임원의 선임] 선임 이유,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 -

      보고자 본인은 ㈜XX가 현재의 경영체제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규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OOO은 ㅁㅁ 분야에서 ▲▲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XX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OOO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22.X.XX.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합병] 합병 추진배경, 합병에 대한 입장,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 -

      현재 ◆◆㈜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본인은 ◆◆㈜의 주주로서 ㈜▽▽▽과의 인수합병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인수합병이 ◆◆㈜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과의 합병의 건을 이번 정기주주총회(’23.3.XX.)의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관의 변경] 정관 변경 추진배경, 변경에 대한 입장,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 -

      현재 ㈜▣▣▣▣은 ▥▥㈜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는 ◇◇◇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어서 비단 ㈜▣▣▣▣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상 인수비용이 당초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정관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인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나, 과도한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인수는 ㈜▣▣▣▣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고자 본인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과 연합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22.X.XX.)하고자 합니다.

      • (경영권 영향 목적 소멸)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일반투자 또는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보고’

Q 주식관련사채 등이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39・§153③⑤


    2.

    주식관련사채 등 취득시 보고방법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는 납입일(발행시 인수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일(매수한 경우) 등에 5%보고의무가 있음

      • 또한, 보유하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매도한 경우 또는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변동보고의무가 있으나,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가 면제*

        * 행사가격조정으로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변동보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추후 보고의무 발생시 변동내역을 함께 보고해야함에 유의

        또한 주식관련사채 등의 권리행사를 한 경우 기존에 보고한 보유 주식등의 수(잠재주식수)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로서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됨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후의 순수사채는 5%보고와 무관하므로 매도 또는 상환되더라도 보고의무가 없음


    3.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시 보고방법

    •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5%보고의무가 있음

      •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 등으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보고의무가 없으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5%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됨

Q 상장사 A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는 B사는 A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함. 이때 B사의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155


    2.

    교환사채의 발행 및 권리행사시 보고방법

    • 회사가 상장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 시점에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체결을 사유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함

      • 따라서 B사는 주식 보유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이 아니고, 교환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이 A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경우, 교환사채 발행 시점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후 교환권 청구기간에 교환사채 보유자의 교환권 행사로 인해 처분하는 A사 주식이 A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경우, 보유주식의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받을 권리(RSU)를 부여받거나 행사한 경우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의 개요


    사전에 정한 계약에 따라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부여하는 주식으로 통상 RSU(RS Unit, 청구권)와 RSA(RS Award, 보상)로 구분

    • (RSU) 향후 일정 가득조건 달성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조건 미달성 시에는 권리가 소멸

      (RSA) 양도제한 조건이 부여된 주식을 지급하되, 추후 가득조건 미달성 시 부여한 주식을 환수하기로 하는 계약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73, 동법시행령 §142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받을 권리(RSU)를 부여받은 경우

    • RSU는 가득조건(예: 6개월이상 근무, 주가상승률 백분위에 따라 지급규모 결정) 달성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므로 가득조건 달성시점에 대량보유보고의무가 발생함(영 §142 소유에 준하는 보유)

      • 가득조건 달성으로 본인 및 그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있음

      5% 보고서식 제2부(대량보유내역) 중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항목 중 ‘기타’로 기재하며, 보유비율 산정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자기주식 교부방식이므로 주식등의 총수(분모)에서는 제외함


    3.

    RSU를 행사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RSU를 행사한 경우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1% 이상 변경시에 한함)하고 행사시주주(자기주식으로 지급)가 되므로 보고기준일은 RSU 행사일임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A)를 부여받은 경우

    • RSA는 부여시 실제 주식이 지급되고 주식의 소유권이 수령자에게 귀속되므로 권리부여시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함

      • 다만, 이후 가득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한 주식이 환수되므로 대량보유(1% 이상 변동시에 한함) 및 소유상황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상기 2.~4.의 5% 보고시에는 보고서식 중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에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권리부여일, 가득조건, 부여방법, 양도제한기간 및 양도제한 방법,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석으로 기재해야함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는 보유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함

    • 따라서 RSU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RSU를 행사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함


<RS의 보고의무 발생일>

구분 RSU RSA
대량보유 소유상황 대량보유 소유상황
권리 부여시 의무 없음 의무 없음 부여받은날 부여받은날
가득조건 달성시 권리확정일 의무 없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가득조건 未달성시 의무 없음 의무 없음 주식인도일 주식인도일
행사시(주식교부시) 권리행사일 권리행사일 - -
  • <예시>

    RSU관련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발행회사가 등기임원에게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RSU를 부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시점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발생

    ※ 법인의 등기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에게 대량보유보고의무가 발생하고 등기임원에게는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발생함


    1.

    발행회사가 등기임원에게 다음 조건(근무기간요구)의 RSU를 부여한 경우

    • -

      부여일 : ’22.1.1.

      -

      가득조건 : 2년이상 근무

      -

      행사가능시점 : ’26.1.1.

      -

      부여주식수 : 1,000,000주(총 발행주식 수의 1%)

      -

      주식 지급일 : ’26.3.1.

기준일 대량보유보고 소유상황보고
’22.1.1.(부여일) X X
’24.1.1.(가득조건 만족시) O(소유에 준하는 보유) X
’24.3.1.(주식 지급일) O(보유→소유) O

  • 2.

    발행회사가 등기임원에게 다음 조건(목표성과요구)의 RSU를 부여한 경우

    • -

      부여일 : ’22.1.1.

      -

      가득조건 : ’22년 매출액이 2,000억 달성할 경우 1/3, ’23년 매출액이 2,200억을 달성할 경우 1/3, ’24년 매출액이 2,400억 달성할 경우 1/3

      -

      부여주식수 : 3,000,000주(총 발행주식의 3%)

      -

      주식 지급일 : ’26.3.1.

기준일 대량보유보고 소유상황보고
’22.1.1.(부여일) X X
’23.1.1.(가득조건 만족시*) O(소유에 준하는 보유) X
’24.1.1.(가득조건 만족시*) O(소유에 준하는 보유) X
’25.1.1.(가득조건 만족시*) O(소유에 준하는 보유) X
’26.3.1.(주식 지급일) O(보유→소유) O

* 매출액 확정시점

Q CB콜옵션 취득 및 행사 관련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2, §1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142, §196


    2.

    CB콜옵션 취득 또는 매수인 지정 시

    • (대량) CB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 가능한 주식 수량*을 대량보유내역에 보고

      * CB콜옵션 취득일 기준 해당 CB콜옵션의 기초자산인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가능한 주식 수량

      • CB는 ‘주식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콜옵션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등’의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므로 ‘주식등’ 보유 수량 변동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발생


      (소유) CB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 가능한 주식 수량*을 소유내역에 보고

      * CB콜옵션 취득일 기준 해당 CB콜옵션의 기초자산인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가능한 주식 수량

      • CB콜옵션은 ‘법인이 발행한 증권’(CB)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특정증권등’에 해당하므로 CB콜옵션 취득 즉시 소유상황 보고의무 발생


    3.

    CB콜옵션 행사 시

    • (대량) CB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초자산인 CB를 취득하는 경우 형태 변경(보유→소유)에 따른 변경보고의무 발생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을 ‘기타’에서 ‘전환사채권’으로 변경하는 변동보고의무 발생


    4.

    CB 전환권 행사 시

    • (대량) 보고의무 없음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을 ‘전환사채권’에서 ‘주권’으로 변경하는 변동보고의무 발생

Q 우선매수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보고의무가 있다면 언제 보고하여야 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155


    2.

    우선매수권 계약 체결시 보고의무 및 보고시기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이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장래에 보유주식등을 매각할 때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제3자에 우선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됨

      • 일종의 정지조건이 부여된 권리로서 정지조건(주식등의 매각결정)이 성취되는 때 효력 발생

      우선매수권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는 우선매수권자가 명시적으로 매수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보고

      • 계약 체결시점에서는 주식등의 매각여부가 불확실(정지조건 미성취)하고 매수주식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등의 매각결정 통지시점(정지조건 성취)에서는 실제로 매수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보고대상 주식등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우선매수권자가 매수의사를 표시한 날을 보고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

        ※ 주식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는 보유형태가 변경(보유→소유)되므로 변경보고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유의할 필요

      한편, 매수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우선매수권자는 해당 주식의 취득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보고의무가 없음

Q 특별관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자의 범위는?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48, 동법시행령 §153・§154・§155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1


    2.

    보고의무 판단에 관한 현행제도의 개요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수와 법 §133③ 및 영 §141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자가 보고의무자임(법 §147)

      • 따라서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1주라도 보유하게 되면 본인 및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여 5% 이상이 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함

        그 결과 전체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 보유지분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누가 실제 보고를 할 것인가는 보고의무자가 누구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임


    3.

    실제 보고자 결정

    • 특정인 A를 중심으로 볼 때 특별관계자인 B, C도 각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므로 B, C도 본인을 중심으로 특별관계로 연결된 모든 사람의 지분을 합하여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A, B, C가 상호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합산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A, B, C 모두가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의무를 부담하나,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가 나머지 의무자의 보고업무를 위임받아 연명하여 대표로 보고할 수 있으며, 연명 보고하는 경우 다른 의무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음

      다만 발행회사가 소유하는 자사주는 해석상 종전과 같이 보고의무가 면제됨

Q 특별관계자의 구성 및 지분변동시 보고방법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2.

    특별관계자의 구성 및 지분변동시 보고방법

    • 쌍방특별관계자가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 보유비율 변동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하며, 일방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시에는 직전보고서 대비 보유비율이 누적으로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 발생


    3.

    특별관계자의 개념

    • 특별관계자 = 특수관계인 + 공동보유자

      • (특수관계인)「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3①)에서 정하는 친족, 회사의 임원*,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

        ※ 사실상 임원(미등기임원)은 특수관계인에는 포함되지 않음(다만,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공동보유자)본인과 합의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 취득・처분, 의결권 공동행사 등을 약정한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141②)

      일방/쌍방 특별관계

      • (일방)甲의 입장에서 을이 특별관계에 해당하나, 을의 입장에서 甲이 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본인-계열회사의 임원)

        (쌍방)甲의 입장에서 을이 특별관계에 해당하고, 을의 입장에서도 甲이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예. 친족, 공동보유자)

Q 비상장사 B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요주주인 乙의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함. 이때 상장 후 甲의 신규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41


    2.

    일부 지분 공동보유 약정시 보고방법

    • 「자본시장법」시행령(§141②)에 따라 甲과 乙은 공동보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최대주주인 甲이 대표보고자로서 乙 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할 필요

      • 이때 乙의 보유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乙의 보유지분 전체를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함


    3.

    공동보유자의 개념

    •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그간 본인 및 특별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연명보고자 중 1인인 乙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게 됨. 이때 대표보고자를 반드시 乙로 변경해야 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④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1


    2.

    대표보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대표보고자의 보유지분이 특별관계자 대비 적다고 하여 반드시 대표보고자를 변경할 필요는 없음

      • 甲의 지분변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 기존 대표보고자인 甲이 보고의무를 지속 이행 가능

        그러나, 甲의 주식 매도로 최대주주가 乙로 변경되는 등 甲을 대표보고자로 유지 시 집단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대표보고자를 乙로 변경하여야 함

        • -

          이 경우, 甲은 대표보고자 변경에 따른 변동보고임을 명시하고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0’으로 감소시키는 변동보고서를 제출하며,

          -

          乙은 본인 기준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대표보고자의 변경 방법

    • 변경 보고의 방법은 기존 대표보고자 명의로 대표보고자의 변경사유 및 특별관계자가 새로운 대표보고자와 연명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을 5% 보고서 상의 「변동사유」에 명시하고 변동보고서를 제출

      • 금번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주식등의 변동내역을 기재

        보유상황이 ‘0’으로 기재가 되어 모두 처분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대표보고자 변경으로 인한 변동보고임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새로운 대표보고자 명의의 신규 보고서를 제출

      • 대표보고자 변경으로 인해 특별관계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관계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4.

    연명보고 방법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산하여 주식등을 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본인은 5%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한편, 대표보고자를 선정하여 그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보고하는 경우 특별관계자도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음

        ※ 특별관계자와 합산한 지분이 5%이상이 되는 자는 그 합산한 지분 전부를 연명보고방식 또는 단독보고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합산 지분 중 일부만을 다른 보고자와 연명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표보고자는 연명보고를 통해 본인의 보고의무와 그 특별관계자의 보고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므로

      • 특별관계자로부터 보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함(최초 연명보고 시 제출)

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시 형식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명백히 공동보유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41③


    2.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방법

    • 영 §141③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당사자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소송제기 등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된 경우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전원이 공동보유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및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 또는 특수관계인과 독립적으로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금융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보교류차단벽을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겠다는 서면확인을 하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

        ※ 영 §141③에 따르면,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독립적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함

      공동보유자 판단기준과 관련된 영 §141② 각호 사유는 모두 별개의 요건이므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3.

    보고 방법

    • 본인과 공동보유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인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합산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각각의 입장에서 보고의무 발생여부 파악함

      • 따라서 본인 및 제외된 특수관계인은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특별관계자와 합산한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보고의무가 있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음

      최초 보고시 공동보유목적으로 인해 합산하여 연명보고를 하였던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지는 경우에 기존 대표보고자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산비율에서 제외하여 변동 보고서를 제출

      자산운용사 또는 생명보험사 등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포함)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으로 보유한 지분이 있을 경우 고객계정으로 보유한 지분과 합산하여 보고

      • 보고서 기재방법 :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2부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에 보유주식등의 수와 보유비율을 자기(고유)계정과 고객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그간 아들인 乙 및 공동보유자인 丙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연명보고함. 甲의 보유지분은 변동이 없으나, 최근 乙의 보유주식 중 일부(2%)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변동보고의무 발생 여부는?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②


    2.

    특별관계자 간 보유주식 거래 시 변동보고

    • 甲의 특별관계자 간 거래로 乙과 丙의 보유비율에 1% 이상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甲 및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만약 乙이 보유주식 중 일부가 아닌 전체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乙의 보유수량을 ‘0’으로 하여 보고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병의 지분변동도 같이 보고할 필요

        * 乙은 甲의 아들로서 쌍방 특별관계자에 해당→보유주식을 모두 처분시 쌍방 특별관계자의 구성이 변동됨


    3.

    [참고] 특별관계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보고방법

    • 특별관계자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등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표보고자의 보고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인 경우 (예: 친인척)

        • -

          대표보고자 甲(5%)과 乙(0.5%)이 연명보고를 해 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5.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특별관계자 구성의 변화없이 합산보유비율이 1% 미만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변동보고시 그 내역을 같이 보고

        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가 아닌 경우 (예: 임원)

        • -

          대표보고자 甲(5%)과 乙(0.5%)이 연명보고를 해 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0.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음


    4.

    [참고] 특별관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보고방법

    • 별도로 5% 보고를 한 자(A)가 타인과 공동보유합의 등으로 다른 5% 보고자(B)의 특별관계자로 추가 되는 경우에는 2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함에 주의

      • 본인(A) 입장에서 기보고한 5% 보고에 대하여 보유지분을 “0%”로 변동보고하고 변동사유에는 타인과 공동보유합의 등에 의한 대표보고자 변동임을 기재

        다른 5% 보고자(B)는 새로이 추가되는 특별관계자 집단 구성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추가되는 특별관계자(A)의 지분을 포함하여 연명보고

      특별관계자로 추가되는 자가 별도로 5%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 추가를 사유로 하는 변동보고를 함(위임장첨부)

Q 조합이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50, §153, §157


    2.

    조합의 구분

    • 조합은 개별 법령상 설립 또는 운영 등의 근거가 있는 법령상 조합과 개별 법령상 설립 또는 운영 등의 근거가 없는 민법상 조합으로 구분됨

      • 법령상 조합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공제조합 등과 같이 개별 법령상 조합의 결성・운영에 주무부처 등록 또는 인가가 필요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우리사주조합과 같이 개별 법령상 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의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상 조합 : 법령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으로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에 해당하여 조합의 재산인 주식등에 대하여 조합원 상호 공동보유 관계임


    3.

    조합별 보고 방법

    • (법령상 조합) 특별법상 특정 정책목적에 종사하는 펀드와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 명의로 5%보고 가능

      ※ 제1부 보고의 개요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 가. 보고자 → (1) 보고자 개요의 「보고자 구분」을 “법령상 조합”으로 기재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조합원이 주식등을 공동보유하는 관계로서 조합원 각각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임

      • 따라서 5% 보고시 ‘보고자 구분’*을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으로 기재할 수 없고 반드시 ‘민법상 조합’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누락없이 모든 조합원을 연명보고하여야 함

        * 제1부 보고의 개요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 가. 보고자 → (1) 보고자 개요의 「보고자 구분」을 “민법상 조합”으로 기재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로서 ‘법령상 조합’,‘민법상 조합’ 제외

  • ※ <<구체적인 연명보고 요령>>


  • (조합원 연명보고) 대표조합원 혹은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 나머지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연명보고하거나

    * 민법상 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이 연명보고하는 경우 보고자명에 조합명을 부기(예 : 홍길동(○○조합))


    (조합명의 보고) 조합 명의로 대표보고*하는 경우라도 개별 조합원이 특별관계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대표조합원 혹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부기(예 :○○조합(대표조합원 홍길동))

    • 조합원 연명보고, 조합명의 보고 어느 경우라도 조합 자체의 특별관계자(조합 자체가 30%이상 출자한 법인 등)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개별 조합원의 경우 제1부 보고의 개요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 나. 특별관계자 → (1) 특별관계자 개요의 「보고자와의 구체적 관계」를 “조합원”으로 기재하여 조합 자체의 특별관계자와 구별

      • 민법상 조합임에도 「보고자 구분」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기타단체’, ‘법령상 조합’으로 임의 기재하고, 조합원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 -

          ‘기타단체’, ‘법령상 조합’으로 기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근거*(법령상 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 보고서 접수가 제한됨

          * ‘법령상 조합’의 상세 구분(신기술사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또는 조합 결성·운영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근로복지기준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기재

        또한, 5%보고 서식에 신설된 별도 표에 모든 조합원별 출자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 -

          조합원 내역 및 조합원별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 조합규약 또는 출자증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4.

    조치대상자 관련 유의사항

    •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보고자(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대표조합원)을 조치하되,

      • 심사결과 다른 조합원에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

Q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의 지분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배정

    •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또는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나, 취득재원*에 따라 “조합원 계정”과 “조합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 조합원 계정 : 조합원의 출연금,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물품 등으로 취득한 주식

        조합 계정 : 회사・주주가 상환을 약정한 조합차입금, 조합 계정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19

        ** 계정을 구분하여 배정하는 것은 조합이 조합재산(조합 계정+조합원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2.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의해 그 보유형태(조합원 계정 또는 조합 계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8)

      •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는 ⅰ) 조합장이 조합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행사하거나 ⅱ)조합원의 위임 요청시 그 의결권을 조합원에게 위임하거나 ⅲ)조합원의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주총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shadow voting)함

        조합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는 ⅰ)조합원 계정의 조합원 의결권 행사비율, ⅱ) 해당 주총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shadow voting), ⅲ) 조합원총회에서 정하는 방법 중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행사


    3.

    보고방법

    • 대량보유 보고의무

      • (조합의 보고의무) 조합은 구성원의 집합체로서 총유물의 귀속주체이므로 조합재산(조합 계정+조합원 계정)에서 인출되지 않는 한,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대량보유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

        (조합원의 보고의무) 조합원은 조합원 계정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있으므로, 주식 보유자로 보아 대량보유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8

      소유상황 보고의무

      • (조합의 보고의무) 조합이 계정구분 없이 10% 이상(10%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포함) 보유한 경우 조합을 주요주주로 보아 소유상황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

        • -

          조합재산(조합 계정+조합원 계정)에서 인출되지 않는 한 구성원의 집합체인 조합이 총유물의 귀속주체로서 소유

        (조합원의 보고의무) 조합원 계정 주식은 조합이 소유자이므로 조합원이 자신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소유한다고 볼 수 없어 조합원의 소유상황 보고는 불요*

        * 다만, 조합원이 우리사주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고 소유상황 보고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임원 또는 주요주주), 개인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

        ※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 지분보고 방법은 금융위 법령해석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7.10.27.>


    4.

    사례

  • <참고>

    상장사 A의 우리사주조합 甲은 최근 자사주를 10% 취득하였음. 조합원 계정*에 5%, 조합 계정에 5%를 보유한 경우,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 조합원의 출연금,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물품 등으로 취득한 주식

    • 조합 甲은 조합원 계정 및 조합 계정을 합산하여 보유비율이 10%이므로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합원은 조합원 계정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조합원 계정* 및 개별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함

        * 주식을 조합이 소유하나, 조합원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단체성이 인정되므로, 상장사의 주요주주에 해당 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함


    • 조합 甲은 조합원 계정 및 조합 계정을 합산하여 소유비율이 10%이므로 주요 주주에 해당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합원은 조합원 계정 주식의 보유자이나 소유자는 아니므로, 조합원 계정 외에 별도 특정증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자산운용 관련 지분공시 보고의 원칙적 판단기준(5%·소유)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2.

    5% 보고

    • 당해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와 동일하게 5% 보고의무가 발생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계산으로 소유하는 자, 실제 의결권 행사권한(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 또는 주식 취득·처분권한 보유자 등에게 보고의무 발생

        ※ 자기 계산이란 주식 명의자에 관계없이 실제 주식 취득자금을 자신이 조달하고, 주식운용에 따른 손해와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


    3.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고의무 발생

Q 집합투자기구의 지분공시 방법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2.

    투자신탁(계약형 집합투자기구)

    • (5% 보고)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는 주식등의 취득・처분권한 및 의결권 행사권한을 가짐 ⇒ 5% 보고의무가 있음(소유에 준하는 보유)

      • 신탁업자(수탁회사)는 형식상 주식의 명의자이나 주식의 취득처분권한 등이 없고,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도 아니므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자(실질적 소유자)로 보기는 곤란


    3.

    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5% 보고) 투자회사 등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수행 ⇒ 보고의무가 있음(소유에 준하는 보유)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도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주식등의 취득·처분권한을 보유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보고의무 발생

        신탁업자(수탁회사)는 형식상 주식의 명의자이나 주식의 취득처분권한 등이 없고,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도 아니므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자(실질적 소유자)로 보기는 곤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투자회사 등은 법인격이 있고 본인의 계산 하에 주식을 소유 ⇒ 보고의무 있음

Q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지분공시 방법(5%·소유)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 시행령 §142


    2.

    보고의 특징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PEF가 대표보고자로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고, PEF의 사실상 취득・처분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하여야 함


    3.

    PEF의 대량보유보고 방법

    • PEF는 실제 소유자로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고,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함

      • 투자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집행사원의 명칭만 기재하고 보유주식 수는 기재하지 않으며, 참고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PEF가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표로 보고시, 업무집행사원 연명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작성 예)

  •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등 보유주식 등의 내역
주 권 주권 등 합 계
주수(주) 비율(%)
보고자 OOOO사모집합투자기구 123-456-789 200,000 - 200,000 5.03%
특별관계자 OOOO인베스트먼트 789-123-456 - - - -
 
 


    •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OOOO사모집합투자기구 123-456-789 200,000 - - - - - - 200,000 5.03%
특별관계자 OOOO인베스트먼트 789-123-456 - - - - - - - - -
 

* 업무집행사원인 OOOO인베스트먼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 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가 5% 이상 소유자일 경우 투자목적회사(SPC)가 대표보고자로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고,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한 PEF와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연명보고함

      • 투자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PEF와 업무집행사원의 명칭만 기재하고 PEF와 업무집행사원의 보유주식 수는 기재하지 않으며, 참고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투자목적회사(SPC)가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표로 보고시, 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 연명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작성 예)

  •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등 보유주식 등의 내역
주 권 주권 등 합 계
주수(주) 비율(%)
보고자 △△△투자목적회사 147-258-369 200,000 - 200,000 5.03%
특별관계자 △△△사모집합투자기구 123-456-789 - - - -
△△△인베스트먼트 789-123-456 - - - -
 
 


    •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투자목적회사 147-258-369 200,000 - - - - - - 200,000 5.03%
특별관계자 △△△사모집합투자기구 123-456-789 - - - - - - - - -
△△△인베스트먼트 789-123-456 - - - - - - - - -
 

*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인베스트먼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 PEF, 투자목적회사(SPC), 업무집행사원과 이들의 특별관계자등 다수가 동일한 상장기업의 지분을 대량보유할 경우에는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보고자로 선정하여 연명보고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PEF의 업무집행사원, 투자목적회사(SPC)를 소유하고 있는 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을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함께 기재하여야 함

        특별관계자가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표로 보고시, 투자목적회사(SPC), 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 연명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작성 예)

  •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등 보유주식 등의 내역
주 권 주권 등 합 계
주수(주) 비율(%)
보고자 □□□주식회사 357-951-456 100,000 - 100,000 2.52%
특별관계자 □□□투자목적회사 147-258-369 200,000 - 200,000 5.03%
□□□사모집합투자기구 123-456-789 - - - -
□□□인베스트먼트 789-123-456 - - - -
 


    •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주식회사 357-951-456 100,000 - - - - - - 100,000 2.52%
특별관계자 □□□투자목적회사 147-258-369 200,000 - - - - - - 200,000 5.03%
□□□사모집합투자기구 123-456-789 - - - - - - - - -
□□□인베스트먼트 789-123-456 - - - - - - - - -

*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인베스트먼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 4.

    기타

    • PEF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여유자금 운용으로 대량보유하게 될 경우 실제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경영참여형 PEF 또는 SPC가 보고자일 경우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대표자,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 등)을 자세히 기재함

      또한, PEF는 법인격이 있고 본인의 계산하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SPC가 있는 경우 SPC가 보고)

Q ETF(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관련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234


    2.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자의 경우

    • 상장된 ETF의 주식등을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3.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 ETF 및 그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경우라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23.12.1. 일반주주 乙(지분율7%)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甲과 乙의 대량보유보고 방법은?
■ 계약금 : 12. 1. 10억원 지급(동일가치 주식 1% 인도)
■ 중도금 : 12.15. 10억원 지급(동일가치 주식 1% 인도)
■ 잔금 : 12.22. 10억원 지급(동일가치 주식 1% 인도)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2.

    장외매매 시 신규 또는 변동보고 기준일

    • (매수인)장외매수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 甲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 내에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甲의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 각 1% 상당 주식의 보유형태가 인도청구권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함

      (매도인)장외매도는 주식등 인도일과 대금수령일 중 빠른 날이 보고의무 발생일이므로, 매도인 을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일에 각 주식 1% 매도로 인한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 만약 주식등의 양도가 잔금수령일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의 보고의무 발생일은 잔금수령일(=주식등의 인도일)임

        한편, 乙의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매도계약 체결일(12.1.)에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함

Q 상장사 A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및 A사의 최대주주 甲의 주식등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甲의 보유비율은?
A 답변내용

내 역 주식의 종류 보유주식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00 110
의결권 있는 우선주 10
甲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현황 보통주 10 25
의결권 있는 우선주 5
전환사채권(CB) 3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4
신주인수권증서 2
교환사채권(EB) 1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2.

    주식 등 보유비율 계산방법


    • 대량보유보고에 있어 주식등 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 주식등의 총수
=
본인보유 주식(B)+본인보유 잠재주식(C)
÷
행 주식총수(A)+본인보유 잠재주식(C)-가산제외증권(D)

* 여기서 ‘본인’이라 함은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의미임


  • (A)발행주식총수: 상장사가 발행한 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총수 합산(자기주식 포함)

    (B)본인보유 주식:(A)에 해당하는 주식 중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수 합산

    (C)본인보유 잠재주식: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증권예탁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합산

    (D)가산제외증권:EB, 증권예탁증권, 자기주식 교부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등 권리 행사시 취득하는 주식이 (A)에 이미 포함된 경우 해당 증권 등 합산


    • 甲의 보유비율은 다음과 같음


  • (A)발행주식총수:보통주 100+의결권 있는 우선주 10=110주

    (B)본인보유 주식:보통주 10+의결권 있는 우선주 5=15주

    (C)본인보유 잠재주식:CB 3+BW 4+신주인수권증서 2+EB 1=10

    (D)가산제외증권:EB 1 = 1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10+5) + (3+4+2+1)
÷
(100+10) + (3+4+2+1) - 1
=
15 + 10
÷
110+10-1
=
21.01%

    • 만약, 甲이 위 상황에서 ①주권 5주 상당 CB를 매수하는 경우, ②5주 상당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자기주식 교부 방식) 보유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음


  • [①CB 매수]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10+5) + (3+4+2+1+5)
÷
(100+10) + (3+4+2+1+5) - 1
=
24.19%

  • [②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10+5) + (3+4+2+1+5)
÷
(100+10) + (3+4+2+1) - 1
=
25.21%

* 자기주식은 이미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모에 가산하지 않음

Q 상장사 A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임원인 甲*에게 주식매수선택권(2%상당)을 부여하였고,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甲의 대량보유보고 방법은?

* 甲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 이전에도 A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함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73, 동법시행령 §142


    2.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방법 미확정 시 보고방법 및 보유비율 계산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방법 미확정 시 보유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방법(①신주 교부, ② 자기주식 교부, ③차액보상) 중 지분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②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보고할 필요

      • 이중 ①신주 교부 방식은 보유비율 계산 시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신주)이 분모와 분자에 모두 가산되는 반면,

        ②자기주식 교부 방식은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상주식이 분자에만 가산됨

        ③차액보상 방식은 권리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현금(또는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개념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보고의무 미발생(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②준용)

        甲은 보상방법이 미확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변동보고의무가 있으며, 보유비율은 ②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변동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Q 발행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시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및 §147④, 동법시행령 §1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 1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5호 서식>


    2.

    보고방법

    • 발행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의결권의 보유비율로 산정하여 보고의무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의결권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보고의무가 발생함

        ※ 의결권 비율 산정시 보유한 잠재주식의 의결권수도 포함하여야 함에 주의

        특히, 신규보고시에는 면제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예 : 주식등의 추가취득 없이 복수의결권의 일부 소멸로 인해 보유비율이 4.9%에서 5.1%가 되는 경우 등)에도 의결권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면 보고의무가 발생


        복수의결권 주식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16조의12)되거나, 복수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16조의13)도 있으므로 복수의결권 소멸시 보유비율 예측을 위해 주식등의 보유비율도 병기하여 보고하여야 함

        • -

          보고서 기재방법 :기존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결권 수 및 보유비율,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및 의결권의 총수 등의 기재를 위한 표를 추가하여 기재*

          * ‘제1부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제2부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및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제3부 1.변동내역 총괄표 및 2. 세부변동내역’에 추가

          ※ Dart편집기상 본문 02단위서식(02_본문(발행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삽입

Q 벤처기업(상장)인 A사는 상장 전 창업주인 甲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 상장 시 甲의 주식등 보유상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상장 시점 및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甲의 대량보유보고 방법은?
(상장 이후 3년간 주식수 및 의결권수 변동 없음)

※ ’23.11.17.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가능(상장 3년 복후수의결권 주식 1주당 1개의 보통주로 전환 의무화)

A 답변내용

내 역 주식의 종류 보유주식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00 110
의결권 있는 우선주 10
甲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현황 보통주* 10 25
의결권 있는 우선주 5
전환사채권(CB) 5
교환사채권(EB) 5

* ①보통주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5주가 포함됨(甲에게만 부여)

* ②복수의결권 주식 1주당 5개의 의결권이 부여됨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및 §147④, 동법시행령 §1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규칙 §17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별지 제45호 서식>


    2.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한 회사의 보유비율 산정 방법


    • 상장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대량보유보고를 위한 주식등 보유비율 계산 시 의결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잠재주식의 의결권수도 포함하여야 함


  • 甲의 주식등 보유비율*은 의결권수 기준으로 33.33%이므로, 신규보고의무 발생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보통주・우선주10+복수의결권 주식25+잠재주식10
÷
보통주・우선주105+복수의결권 주식25+잠재주식10-가산제외증권5

    • -

      甲 외 기타주주의 경우에도 의결권수 기준으로 주식등 보유비율이 5%를 상회하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함



  • 상장 후 3년 경과된 시점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1주가 보통주 1주로 전환됨

    • -

      甲의 주식수 기준 주식등 보유비율*은 21.74%로서 직전 보고서 대비 1% 이상 하락하므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보통주・우선주15+잠재주식10
÷
보통주・우선주100+잠재주식10-가산제외증권5

    • -

      이때 甲 외 기타주주의 경우에도 甲의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유비율이 상승 →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거나 1% 이상 변동한 경우 신규·변동 보고의무 발생

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공시서류를 제출하는데, 보고서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옴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3-12・§3-20


    2.

    보고서 제출 오류사항

    • DART 접수시스템은 보고서 주요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호대조 등을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보고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사이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접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주요 기재사항 등 불일치 사례>

      • 5% 보고자가 특별관계자와 연명하여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상 제1부와 제2부의 특별관계자의 수는 일치하여야 함

        • -

          특별관계자 수의 감소로 인해 변동보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고서까지는 제1부 및 제2부에 제외되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보유 주식등의 수를 ‘0’으로 기재하며, 다음 보고서부터 특별관계자 명단에서 제외

        제3부 대량변동내역의 인원수와 증빙첨부 인원수는 동일하여야 함

        • -

          대량변동내역에 주식등 보유상황의 변동이 없는 특별관계자를 기재하고 변동주식수를 ‘0’으로 표시한 경우, 기재된 특별관계자 수 만큼의 증빙첨부란이 나타나므로 보유상황의 변동이 없는 특별관계자의 증빙첨부란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 ‘기업공시 안내자료’의 전자문서제출요령을 참고

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시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154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2


    2.

    첨부서류

    • 매매보고서 등

      • 5% 보고서 제출시 당해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보고서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규정 §3-12)

        • -

          매매내역 전산파일, 매매보고서, 잔고증명서 등 거래 증권회사 지점장의 확인이 있는 서류, 장외거래계약서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②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때에 당해 감독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확인서 등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3-12)


        •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국가, 한국은행


          시행령 제10조제2항

          •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위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제14호

          •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서

      •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서 사본(규정 §3-12)

      위임장

      • 보고자가 특별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연명보고하는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그 특별관계자로부터 보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규정 §3-11)

Q 5% 이상 주식등을 신규 또는 추가 취득한 경우 보고서상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2.

    취득자금 조성내역 기재방법의 개요

    • 당해 주식등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을 자기자금, 차입금, 기타자금으로 구분하고, 자금형태별로 조성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3.

    자금원천별 기재방법

    • 취득자금의 원천(누구의 자금인가)에 따라 자금조성내역을 자기자금, 차입금 및 기타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취득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인 경우에는 자기자금 또는 기타자금으로 기재함

        취득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기재함


      각 자금별로 구체적 조성내역을 기재함

      • 자기자금

        • -

          자금의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여 또는 상속받은 현금, 영업이익 등으로 조성내역을 기재하되, 근무지, 사업의 내용, 증여자 또는 상속자의 성명, 영업의 내용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차입금

        • -

          차입금의 경우 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차입처이므로 차입처, 차입기간, 이자율, 담보계약 여부 등 차입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

          ※ 차입처가 여러 곳일 경우 차입처별로 기재하여야 함

        기타자금

        • -

          주식등을 취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현금교부가 필요한 매매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세부방법으로서 교환, 증여, 상속, 대물변제 등 취득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Q 보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보고서)상 보고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3-12②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기재방법의 개요

    • 보고자가 개인인 경우와 개인이 아닌 경우(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방법을 달리 정함

      • 개인인 경우 기본적 실체 파악을 위해 인적사항만 기재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실체 외에 의사결정주체를 기재


    3.

    법인 또는 단체의 기재사항

    • 보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의사결정주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 법적 성격

        •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Partnership 등 법적 성격을 기재

        의사결정기구

        • -

          이사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가 있는 경우 명칭, 구성, 권한 등을 기재하여야 함

        최대주주

        •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의 성명과 지분율을 기재

      경영권 영향 목적뿐만 아니라 단순투자목적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재방법 적용

      • 보고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유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4.

    보고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보고자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합자조합, 투자유한책임회사이거나, 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 해당 집합투자기구와 해당 집합투자업자 각각에 대하여 법적성격, 임원(구성원),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기재

Q 상장법인의 보통주와 상장되지 않은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합하여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량보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 대량보유보고는 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경우 상장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통주와 합산하여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또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상환)되는 비율이 1:1이 아닌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상환)될 주식을 잠재주식수로 별도 표기

Q A사가 ①주권비상장법인 또는 ②상장폐지법인 또는 ③정리매매기간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각각 최대주주 甲의 보고의무는?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2.

    주권상장폐지 등 관련 지분공시

    • 대량보유보고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보고의무를 부여하므로, 甲이 ①주권비상장법인 또는 ②상장폐지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음

      • 또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상환)되는 비율이 1:1이 아닌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상환)될 주식을 잠재주식수로 별도 표기


      반면, ③정리매매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甲은 여전히 보고의무를 지님*

      * 예컨대 9.21(수)부터 9.28(수)까지 정리매매기간이고 9.29(목)에 상장폐지된 경우 9.28.에 체결된 거래도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여야 함

Q 甲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 乙(경영권 영향 목적)과 '16.2.11. A사 주식 200만주(20%)에 대한 매수계약(계약금:10억원, 잔금: 9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16.3.7. 丙과 150만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丙으로부터 대출금 50억원을 지급받아 잔금 90억원을 乙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동 매매대상 주식을 인도받음. 甲・乙・丙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5


    2.

    주식매수자(甲)의 보고방법

    • 매수계약 체결(신규보고)

      • 甲은 계약체결 시점에 200만주를 보유(인도청구권)하게 되므로 5영업일 이내인 2.18.까지 지분 20%에 대한 신규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 -

          보고시 장외매수 계약의 주요내용 및 지분현황을 기재하고 예정매매금액(100억원)에 대한 자금조성내역을 명기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사유”란에 장외매수의 간략한 내용을 기재, 제2부 1.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란에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를 보유(영 §142ⅱ)로 표시하고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상대방・주식인수예정일・매수대금 등 주요계약내용을 기재, 제3부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란에서 자금조성내역을 기재


      주식인수 및 담보제공시점(변경보고)

      <보유형태 변경보고>

      • '16.3.7. 매매대상 주식을 수령함에 따라 주식등에 관한 보유형태가 기존 보유(인도청구권)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

        • 甲은 잔고증명서, 대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음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보고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장외매수계약 이행에 따른 주식인수 내용을 기재, 제2부 1.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란에서 보유형태를 200만주에 대한 소유(영 §142ⅰ)로 기재, 제3부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란에서 최종 자금조성내역을 기재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보고>

      • '16.3.7. 체결한 주식담보 계약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으로서 이에 대한 변경보고의무가 발생

        • 甲은 담보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담보계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주식담보계약에 따른 변경내용을 간략히 기재,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담보계약 상대방, 차입금, 상환예정일 등 주요계약내용을 명기


      종합 정리

      • 甲은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2.18.까지 신규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3.14.까지 주식인수 및 담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를 이행하여야 함(변경보고 의무 발생사유는 2개이나, 본 건의 경우 1개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음)


    3.

    주식매도자(乙)의 보고방법

    • 매도계약 체결시점(변경보고)

      • 乙은 ’16.2.11.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영업일 이내인 ’16.2.18.까지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보고를 이행하여야 함(단순투자목적 제외)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재하고,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 상대방, 주식인도예정일, 매매대금 등 주요계약 내용을 명기

      주식의 인도시점(변동보고)

      • '16.3.7. 주식처분에 따른 변동보고 의무(기준일 : 대금수령일과 주식인도일 중 빠른 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동상황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보고


    4.

    담보권자(丙)의 보고방법

    •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 발생시점(신규보고)

      • 丙은 담보수령만으로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추후 변제일 경과 등으로 담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함(보유에 해당, 영 §142ⅳ)

        ※ 한편 단순투자목적의 보고자의 경우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및 보유형태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변동 현황에 대한 변동보고만을 이행하면 보고의무를 충족한 것이 됨

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11.1.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2%)하였고, 12.1. 전환권 일부를 행사하여 보통주 0.5%를 취득하였으며, 12.11. 전환권 일부를 추가 행사하여 보통주 0.5%를 취득함. 甲의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153③⑤


    2.

    전환사채의 취득

    • 전환사채는 대량보유보고 대상증권인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甲은 전환사채 취득 시점인 11월 1일 보유지분이 2% 증가하는 내용으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전환권의 행사

    •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유증권의 종류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된 것일 뿐, 보유형태(보유↔소유)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4.

    전환권 권리행사기간의 만료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되므로 보고대상 주식등에서 제외되며 주식관련사채 해당분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여 보유비율을 재계산하고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


    5.

    무의결권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사채의 보고의무

    •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영구히 무의결권인 상태인 경우에는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임에 유의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전환사채는 소유상황보고 대상증권인 “특정증권등”에 해당하므로, 甲은 전환사채 취득 시점인 11월 1일 보유지분이 2% 증가하는 내용으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수량 증가)

    * 乙은 A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나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동되며, 소유상황보고는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증권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도 보고의무 발생

    • 12월 1일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가 일부 감소하고, 0.5% 상당의 주식이 증가하였으므로 변동보고의무 발생(종류 변동)

      12월 11일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가 일부 감소하고, 0.5% 상당의 주식이 증가하였으므로 변동보고의무 발생(종류 변동)

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2%)를 보유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우, 甲의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53⑤, §200


    2.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시 보고방법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됨(신규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다만, 추후 다른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새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인한 변동내용을 함꼐 보고할 필요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동 전환가액 조정으로 甲의 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 다만,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됨


      * 소유상황보고는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를 면제

Q 상장사 A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임원인 甲*에게 주식매수선택권(2%)을 부여(신주교부방식)하였고, 이후 행사 요건을 만족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 甲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甲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 이전에도 A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함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200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권리행사 시 보고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보아 해당 권리 취득 시 소유와 동일하게 보고의무가 부여됨

      • (권리 부여시) 甲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1% 이상의 주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5% 보고서식 제2부(대량보유내역) 중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항목 중 ‘기타’로 기재하며, 보유 비율 산정시 신주교부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 포함하고 자기주식 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서 제외함

        (권리 행사시) 권리행사 시점에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甲의 주식등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식등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형태의 변경에 따른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신주교부 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상법 §340의5・§516의10) 주금 납입일이 보고기준일임

          -

          한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지급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 대금지급일이 보고기준일이고,

          -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주주가 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보고기준일임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소유상황 보고대상증권인 “특정증권등”에 해당하지 않고,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소유에 준하는 보유”의 개념도 적용하지 아니함


    • (권리 부여시) 甲은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부여 시점에 소유상황 보고의무 없음


      (권리 행사시) 甲은 권리행사 시점에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소유하므로 권리행사에 따른 소유주식의 증가를 내용으로 신규(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 상장사 A는 회사 임원인 甲(지분율 5%, 경영권 영향 목적)에게 RS(1%)를 지급함. 회사가 지급한 RS가 향후 가득조건 달성 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①RSU(RSUnit,청구권)인 경우와 주식을 선지급하고 추후 가득조건 달성 시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②RSA(RSAward,보상)인 경우,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관련 보고방법

    • RSU인 경우

      • (RSU 부여시) 보고의무 없음

        (가득조건 달성시) 甲은 1% 상당의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권리확정일에 변동보고의무 발생(미달성시에는 보고의무 없음)

        (주식지급시)보유형태의 변경(보유→소유)을 내용으로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보고의무 미발생)


      RSA인 경우

      • (RSU 부여시) RSA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므로, 주식을 지급받은 甲은 보유주식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가득조건 달성시) 보고의무 없음

        (가득조건 미달성시)甲은 지급받은 주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식인도일에 보유주식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RSU인 경우

    • (RSU 부여시) 보고의무 없음

      (가득조건 달성시) 보고의무 없음

      (주식 지급시) 소유주식의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RSA인 경우

    • (RSU 부여시) 소유주식의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가득조건 달성시) 보고의무 없음

      (가득조건 미달성시) 甲은 지급받은 주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식인도일에 소유주식의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B 증권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A사 주식(1%)을 추가로 매수함. 위탁자 甲과 수탁자 B사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2, §173


    2.

    특정금전신탁계약 시 보고방법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자에게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임

      • 위탁자 甲은 주식등의 취득·처분권한 및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주식등 편입 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여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탁자 B사는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자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권한도 있으므로, 신탁재산을 통해 주식등 취득 시 신규·변동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여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으나,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보고의무가 없음


      [투자일임계약]

      만약 甲이 C 자문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위임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 기본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은 계약당사자인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용되고, 고객이 운용지시 등을 통해 운용에 개입할 수 있음

        • 甲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 시 변동보고의무 발생

        한편, C 자문사도 계약상 주식등의 취득・처분권한이 있는 경우 주식등 취득으로 신규・변동보고 요건에 해당 시 보고의무 발생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위탁자 甲은 사실상 본인의 계산으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취득·처분권한 및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특정증권등 편입 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투자일임계약]

    만약 甲이 C자문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본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은 계약당사자인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용되고, 고객이 운용지시 등을 통해 운용에 개입할 수 있음

      • 甲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 시 변동보고의무 발생

Q 민법상 조합인 甲 조합은 A사(상장사)의 주식을 10% 취득하였고, 대표조합원 乙의 출자비율은 70%, 丙의 출자비율은 30%임. 한편, 甲 조합과 丁 조합(지분율 3%)은 공동보유관계이고, 乙과 丙은 개별적으로 각각 3%, 2%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50, §153, §173


    2.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보고

    •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이므로 조합원 상호간에는 조합재산에 대해 공동보유관계(쌍방 특별관계)에 있음

      • 민법상 조합이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시 조합 또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조합 지분, 조합원(조합원의 특별관계자 포함)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조합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연명 보고),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도 별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3.

    조합(甲)의 5%보고 방법

    • 甲조합은 甲조합 또는 대표조합원 乙의 명의로 ①조합 지분(10%), ②조합원 개별 보유지분(5%) 및 ③조합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3%)을 합산하여(총 18%)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연명 보고)

      • 이때 乙과 丙의 출자비율(각각 70%, 30%) 별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민법상 조합은 별도의 법인격, 단체성이 없으므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각 조합원이 해당 지위에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함


    • 따라서 조합 甲은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없고,

      조합원 乙(출자비율 70%)은 개별적으로 주식 3% 보유하는 상황에서 조합을 통해 7%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요주주(10%)에 해당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조합원 丙은 소유비율이 5%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임원이나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면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Q 甲은 상장사 A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음. 甲이 ①펀드(계약형 집합투자기구), ②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 ③PEF(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는?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2.

    甲이 펀드(계약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설정·해지, 주식의 취득·처분 및의결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으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손익의 귀속주체도 아니므로 보고의무 없음


    3.

    甲이 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투자회사는 법인격이 있고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주식의 취득·처분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보고의무 없음


    4.

    甲이 PEF(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PEF는 법인격이 있고 주식을 자기계산 하에 소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취득・처분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연명보고 필요*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한편, PEF가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가 5% 이상 보유자인 경우 SPC를 대표보고자로 보고하고, PEF와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연명보고 필요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甲이 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투자회사는 법인격이 있고 본인의 계산 하에 주식을 취득·처분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


    甲이 PEF(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PEF는 법인격이 있고 주식을 자기계산 하에 소유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SPC를 설립한 경우 SPC가 보고)

Q 상장사 A는 상장사 B의 종속회사이고, 甲(지분율 7%)은 A사의 대표이사임. 그간 B사는 특별관계자(계열회사 임원)인 甲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해 옴. 甲이 보유주식의 변동 없이 퇴임한 경우, B사와 甲의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53②, §200


    2.

    임원의 퇴임에 따른 보고의무

    • B사는 甲의 퇴임으로 인해 甲과의 일방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보유주식이 7% 감소됨을 사유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B사는 특별관계자였던 甲의 보유수량을 “0”으로 감소시켜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동보고서 제출 필요

        (다만, 甲의 보유비율이 1% 미만이라면 변동보고의무 미발생)

        만약, B사와 甲이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甲의 퇴임 이후에도 특별관계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변동보고 불필요


    3.

    甲의 보고의무

    • 甲은 B사와의 일방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본인과 본인 기준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의 경우 甲 본인의 보유지분이 5%를 이미 상회하므로,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甲 본인 및 특별관계자 합산지분이 5% 미만이라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대표이사 퇴임 관련 공시할 사항이 없음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甲은 지분율이 10%에 미달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없으나,

    • 퇴임 이후 A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주요주주에 해당하여 퇴임 후에도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

      다만, 임원 퇴임 전 소유주식에 변동이 없거나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퇴임을 사유로 보고할 내용은 없음


    [추가 유의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소유주식 등의 변동 없이 주요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최근 A사의 주식 액면분할로 보유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남. 甲의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甲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⑥⑧


    2.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

    • 동 액면분할에 따라 甲의 보유주식수는 증가하였으나,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동 액면분할로 甲의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소유주식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함

    • 다만, 주식수 변동이 있었던 달의 익월 10일까지 변동보고의무가 유예

      (신규보고의무는 유예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