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등의 보고서 작성기준일이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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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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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기준일은 최종거래일 또는 보고서 작성일의 전일 등 5% 보고서 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서 작성시 기준으로 한 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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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빈번히 변동하는 경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보고자의 지분율 등을 기재함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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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는 상장사의 일반주주인 甲이 주식을 장내 매수하여 지분율이 장중 5%를 상회함. 이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율 5% 미만으로 마감된 경우 甲의 보고의무는?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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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③, 동법시행규칙§72②
2.보유 주식등의 일시적 변동시 신규보고의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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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발생 여부는 실시간 기준이 아닌 일자별 잔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甲의 신규보고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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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일자별 잔고는 당일 장외매매에 따라서도 변동 가능하므로, 장외매매 후 최종 지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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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외매수는 계약체결일, 장외매도는 주식등의 인도일과 대금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함에 유의
ㅇ신규보고시에는 면제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예 : 주식등의 추가취득 없이 전환사채의 행사가격 조정만으로 보유비율이 4.9%에서 5.1%가 되는 경우 등)에도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면 보고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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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의 주주 甲은 주식을 장내 매수하여 5.6%를 보유함에 따라 대량보유 신규보고를 하였으나, 이후 주식을 처분하여 4.8%로 보유비율이 하락하였음. 甲의 변동보고의무 발생 여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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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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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지분율은 직전 보고서 대비 1% 이상 하락하지 않았으므로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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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후 추가 매도 등으로 지분율이 직전 보고서 대비 1% 이상 변동된 시점에 직전 보고서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변동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다만, 甲은 편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이 주식 매수 등을 통해 지분율이 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변동내용을 보고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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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경우에도 지분율, 보유형태, 보유목적, 주요계약내용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지분공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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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는 최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최대주주 甲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주식(2%)만을 취득한 경우, 甲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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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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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147①)」 및 동법 시행령(§153⑤)에 따른 변동보고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甲은 변동보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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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변경보고시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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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및 §147④, 동법시행령 §15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45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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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적)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 상호 간에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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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영권 영향・일반투자→단순투자:약식서식(단순투자 외 다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포함)
ㅇ일반・단순투자→경영권 영향:일반서식(보유목적란에 경영권 영향 계획 등 명시)
■(주요계약) 경영권 영향・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가 그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대차・장외매매・콜옵션・환매조건부계약 등을 체결*・변경**한 경우
* 계약대상 주식등의 수가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상주식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 발생
■(보유형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가 그 보유하는 주식등의 보유형태(소유 ↔ 보유)가 변경*된 경우
*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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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고서 기재방법 : ‘제2부 1.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에 보유 형태별로 보유 주식등의 수량을 기재하고, 보유형태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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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유비율이 5%미만으로 하락 후 다시 5%이상이 되는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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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③
2.보유비율이 5% 안팎으로 변동한 경우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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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A회사 주식(2%)을 주요주주 乙에게 대여하는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함. 甲의 주식등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甲과 乙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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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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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 甲) 주식등에 대한 보유형태의 변경(소유->보유) 및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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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만약, 주식등 보유목적이 일반투자인 경우 주식등에 대한 주요계약체결에 한정하여 변경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단순투자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차입자 乙) 차입한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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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 甲) 계약 체결 시점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등에 대한 보유형태의 변경(소유->보유) 및 주요계약의 변경(해지) 등을 사유로 변경보고서를 제출
■(차입자 乙) 소유주식의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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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B은행에 보유주식 중 일부(3%)를 담보로 대출받음(변경보고 완료). 이후 甲은 만기일에 원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해당 대출채권은 C저축은행으로 매각됨. 이에 따라 동 대출과 관련된 담보권자가 C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대출기간도 연장됨. 담보주식수는 변동이 없는 경우 甲, B은행 및 C저축은행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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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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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중 계약자, 계약주식수, 계약기간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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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甲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수는 그대로이나 계약 상대방이 변경되었고, 계약기간도 연장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ㅇ甲은 주식등 보유목적이 단순투자가 아닌 경우 보고기한 내에 주요계약내용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주요계약의 공통 기재사항으로 계약 상대방(차입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ㅇ담보계약 추가 기재사항으로 반대매매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등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일반 서식 : 제2부 대량보유내역 →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약식 서식 : 제4부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보고내용 → 1.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ㅇ한편 담보제공자는 담보주식등이 처분(또는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있음에 유의
※ 담보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는 시점에서는 보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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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일반주주인 甲은 A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함. 甲의 주식등 보유목적에 따라서 보고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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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48·§150, 동법시행령 §154①・§154③
•상법 §363의2・§366・§369・§385②・§402・§418①・§424・§46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44호 서식> · <별지 제4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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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고제도는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서 서식 뿐만 아니라 보고기한, 냉각기간 적용 및 변경보고 사유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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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유목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의결권행사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유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ㅇ‘일반투자목적’의 경우 약식서식을 사용하되, 「제4부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보고내용」 단위서식을 삽입하여 법령상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보유목적에 따른 주요 차이>
구분 |
경영권 영향 목적 |
일반투자목적 |
단순투자목적 |
보고서 서식 |
일반서식 |
약식서식 |
약식서식 |
보유형태 |
기재 |
미기재 |
미기재 |
주요계약 |
기재 |
기재 |
미기재 |
자금조성내역 |
기재 |
기재 |
미기재 |
보고 기한 |
5영업일 |
신규:5영업일 변동:10영업일 |
신규:5영업일 변동:다음달 10일 |
냉각 기간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변경보고사유 |
보유목적 변경 |
보유목적 변경 |
보유목적 변경 |
주요계약 체결・변경 |
주요계약 체결・변경 |
- |
보유형태 변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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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를 하는 경우 보유목적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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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4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5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2.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보유목적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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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5%보고를 하는 경우 보유목적의 기재방법은 보고시점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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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보고시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도 그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을 보유목적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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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사전에 수립된 주주활동 지침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예상 가능하거나, 향후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예: 사실상 영향력 행사 관련 이메일 등 구체적 의사표시, 내부 임원회의, 이사회 결의 등)한 경우 등이 보고대상에 포함됨
-관련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추단이 어려우나, ’경영권 영향 목적‘ 유무는 보고자의 외부에 표시된 행위나 의사 등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종합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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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본인은 장래에 ㈜☆☆에 대하여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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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의 보고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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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 구체적 계획의 보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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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선임] 선임 이유,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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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본인은 ㈜XX가 현재의 경영체제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규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OOO은 ㅁㅁ 분야에서 ▲▲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XX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OOO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22.X.XX.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②[합병] 합병 추진배경, 합병에 대한 입장,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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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본인은 ◆◆㈜의 주주로서 ㈜▽▽▽과의 인수합병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인수합병이 ◆◆㈜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과의 합병의 건을 이번 정기주주총회(’23.3.XX.)의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③[정관의 변경] 정관 변경 추진배경, 변경에 대한 입장,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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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 ▥▥㈜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는 ◇◇◇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어서 비단 ㈜▣▣▣▣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상 인수비용이 당초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정관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인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나, 과도한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인수는 ㈜▣▣▣▣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고자 본인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과 연합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22.X.XX.)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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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영권 영향 목적 소멸)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일반투자 또는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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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관련사채 등이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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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39・§153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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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는 납입일(발행시 인수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일(매수한 경우) 등에 5%보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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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5%보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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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 등으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보고의무가 없으며,
ㅇ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5%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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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는 B사는 A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함. 이때 B사의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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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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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 시점에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체결을 사유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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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 B사는 주식 보유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이 아니고, 교환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이 A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경우, 교환사채 발행 시점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이후 교환권 청구기간에 교환사채 보유자의 교환권 행사로 인해 처분하는 A사 주식이 A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경우, 보유주식의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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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받을 권리(RSU)를 부여받거나 행사한 경우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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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한 계약에 따라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부여하는 주식으로 통상 RSU(RS Unit, 청구권)와 RSA(RS Award, 보상)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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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RSU) 향후 일정 가득조건 달성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조건 미달성 시에는 권리가 소멸
ㅇ(RSA) 양도제한 조건이 부여된 주식을 지급하되, 추후 가득조건 미달성 시 부여한 주식을 환수하기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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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73, 동법시행령 §142
2.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받을 권리(RSU)를 부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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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는 가득조건(예: 6개월이상 근무, 주가상승률 백분위에 따라 지급규모 결정) 달성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므로 가득조건 달성시점에 대량보유보고의무가 발생함(영 §142 소유에 준하는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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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득조건 달성으로 본인 및 그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있음
■5% 보고서식 제2부(대량보유내역) 중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항목 중 ‘기타’로 기재하며, 보유비율 산정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자기주식 교부방식이므로 주식등의 총수(분모)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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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RSU를 행사한 경우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1% 이상 변경시에 한함)하고 행사시주주(자기주식으로 지급)가 되므로 보고기준일은 RSU 행사일임
4.양도제한조건부주식(RSA)를 부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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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는 부여시 실제 주식이 지급되고 주식의 소유권이 수령자에게 귀속되므로 권리부여시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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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이후 가득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한 주식이 환수되므로 대량보유(1% 이상 변동시에 한함) 및 소유상황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상기 2.~4.의 5% 보고시에는 보고서식 중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에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권리부여일, 가득조건, 부여방법, 양도제한기간 및 양도제한 방법,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석으로 기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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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는 보유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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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 RSU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RSU를 행사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함
구분 |
RSU |
RSA |
대량보유 |
소유상황 |
대량보유 |
소유상황 |
권리 부여시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부여받은날 |
부여받은날 |
가득조건 달성시 |
권리확정일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가득조건 未달성시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주식인도일 |
주식인도일 |
행사시(주식교부시) |
권리행사일 |
권리행사일 |
- |
- |
기준일 |
대량보유보고 |
소유상황보고 |
’22.1.1.(부여일) |
X |
X |
’24.1.1.(가득조건 만족시) |
O(소유에 준하는 보유) |
X |
’24.3.1.(주식 지급일) |
O(보유→소유)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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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행회사가 등기임원에게 다음 조건(목표성과요구)의 RSU를 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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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조건 : ’22년 매출액이 2,000억 달성할 경우 1/3, ’23년 매출액이 2,200억을 달성할 경우 1/3, ’24년 매출액이 2,400억 달성할 경우 1/3
-부여주식수 : 3,000,000주(총 발행주식의 3%)
기준일 |
대량보유보고 |
소유상황보고 |
’22.1.1.(부여일) |
X |
X |
’23.1.1.(가득조건 만족시*) |
O(소유에 준하는 보유) |
X |
’24.1.1.(가득조건 만족시*) |
O(소유에 준하는 보유) |
X |
’25.1.1.(가득조건 만족시*) |
O(소유에 준하는 보유) |
X |
’26.3.1.(주식 지급일) |
O(보유→소유) |
O |
* 매출액 확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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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B콜옵션 취득 및 행사 관련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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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2, §1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14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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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CB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초자산인 CB를 취득하는 경우 형태 변경(보유→소유)에 따른 변경보고의무 발생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을 ‘기타’에서 ‘전환사채권’으로 변경하는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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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을 ‘전환사채권’에서 ‘주권’으로 변경하는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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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매수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보고의무가 있다면 언제 보고하여야 하는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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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155
2.우선매수권 계약 체결시 보고의무 및 보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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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이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장래에 보유주식등을 매각할 때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제3자에 우선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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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종의 정지조건이 부여된 권리로서 정지조건(주식등의 매각결정)이 성취되는 때 효력 발생
■우선매수권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는 우선매수권자가 명시적으로 매수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보고
■한편, 매수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우선매수권자는 해당 주식의 취득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보고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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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관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자의 범위는?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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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48, 동법시행령 §153・§154・§155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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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수와 법 §133③ 및 영 §141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자가 보고의무자임(법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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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1주라도 보유하게 되면 본인 및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여 5% 이상이 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함
ㅇ그 결과 전체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 보유지분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누가 실제 보고를 할 것인가는 보고의무자가 누구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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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A를 중심으로 볼 때 특별관계자인 B, C도 각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므로 B, C도 본인을 중심으로 특별관계로 연결된 모든 사람의 지분을 합하여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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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A, B, C가 상호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합산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A, B, C 모두가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의무를 부담하나,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가 나머지 의무자의 보고업무를 위임받아 연명하여 대표로 보고할 수 있으며, 연명 보고하는 경우 다른 의무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음
■다만 발행회사가 소유하는 자사주는 해석상 종전과 같이 보고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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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관계자의 구성 및 지분변동시 보고방법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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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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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특별관계자가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 보유비율 변동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하며, 일방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시에는 직전보고서 대비 보유비율이 누적으로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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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방)甲의 입장에서 을이 특별관계에 해당하나, 을의 입장에서 甲이 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본인-계열회사의 임원)
ㅇ(쌍방)甲의 입장에서 을이 특별관계에 해당하고, 을의 입장에서도 甲이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예. 친족, 공동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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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사 B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요주주인 乙의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함. 이때 상장 후 甲의 신규보고 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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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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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시행령(§141②)에 따라 甲과 乙은 공동보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최대주주인 甲이 대표보고자로서 乙 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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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때 乙의 보유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乙의 보유지분 전체를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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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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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ㅇ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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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그간 본인 및 특별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연명보고자 중 1인인 乙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게 됨. 이때 대표보고자를 반드시 乙로 변경해야 하는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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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④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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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보고자의 보유지분이 특별관계자 대비 적다고 하여 반드시 대표보고자를 변경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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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甲의 지분변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 기존 대표보고자인 甲이 보고의무를 지속 이행 가능
ㅇ그러나, 甲의 주식 매도로 최대주주가 乙로 변경되는 등 甲을 대표보고자로 유지 시 집단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대표보고자를 乙로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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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甲은 대표보고자 변경에 따른 변동보고임을 명시하고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0’으로 감소시키는 변동보고서를 제출하며,
-乙은 본인 기준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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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보고의 방법은 기존 대표보고자 명의로 대표보고자의 변경사유 및 특별관계자가 새로운 대표보고자와 연명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을 5% 보고서 상의 「변동사유」에 명시하고 변동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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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번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주식등의 변동내역을 기재
ㅇ보유상황이 ‘0’으로 기재가 되어 모두 처분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대표보고자 변경으로 인한 변동보고임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새로운 대표보고자 명의의 신규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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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표보고자 변경으로 인해 특별관계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관계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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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산하여 주식등을 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본인은 5%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대표보고자는 연명보고를 통해 본인의 보고의무와 그 특별관계자의 보고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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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별관계자로부터 보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함(최초 연명보고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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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시 형식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명백히 공동보유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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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4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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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141③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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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당사자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소송제기 등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된 경우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전원이 공동보유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및
ㅇ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 또는 특수관계인과 독립적으로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금융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보교류차단벽을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겠다는 서면확인을 하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
※ 영 §141③에 따르면,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독립적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함
■공동보유자 판단기준과 관련된 영 §141② 각호 사유는 모두 별개의 요건이므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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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공동보유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인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합산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각각의 입장에서 보고의무 발생여부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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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 본인 및 제외된 특수관계인은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특별관계자와 합산한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보고의무가 있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음
■최초 보고시 공동보유목적으로 인해 합산하여 연명보고를 하였던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지는 경우에 기존 대표보고자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산비율에서 제외하여 변동 보고서를 제출
■자산운용사 또는 생명보험사 등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포함)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으로 보유한 지분이 있을 경우 고객계정으로 보유한 지분과 합산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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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고서 기재방법 :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2부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에 보유주식등의 수와 보유비율을 자기(고유)계정과 고객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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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그간 아들인 乙 및 공동보유자인 丙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연명보고함. 甲의 보유지분은 변동이 없으나, 최근 乙의 보유주식 중 일부(2%)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변동보고의무 발생 여부는?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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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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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특별관계자 간 거래로 乙과 丙의 보유비율에 1% 이상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甲 및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3.[참고] 특별관계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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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계자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등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표보고자의 보고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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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인 경우 (예: 친인척)
ㅇ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가 아닌 경우 (예: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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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보고자 甲(5%)과 乙(0.5%)이 연명보고를 해 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0.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음
4.[참고] 특별관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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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5% 보고를 한 자(A)가 타인과 공동보유합의 등으로 다른 5% 보고자(B)의 특별관계자로 추가 되는 경우에는 2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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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인(A) 입장에서 기보고한 5% 보고에 대하여 보유지분을 “0%”로 변동보고하고 변동사유에는 타인과 공동보유합의 등에 의한 대표보고자 변동임을 기재
ㅇ다른 5% 보고자(B)는 새로이 추가되는 특별관계자 집단 구성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추가되는 특별관계자(A)의 지분을 포함하여 연명보고
■특별관계자로 추가되는 자가 별도로 5%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 추가를 사유로 하는 변동보고를 함(위임장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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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이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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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50, §15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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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개별 법령상 설립 또는 운영 등의 근거가 있는 법령상 조합과 개별 법령상 설립 또는 운영 등의 근거가 없는 민법상 조합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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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령상 조합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공제조합 등과 같이 개별 법령상 조합의 결성・운영에 주무부처 등록 또는 인가가 필요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우리사주조합과 같이 개별 법령상 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의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ㅇ민법상 조합 : 법령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으로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에 해당하여 조합의 재산인 주식등에 대하여 조합원 상호 공동보유 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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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법상 조합임에도 「보고자 구분」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기타단체’, ‘법령상 조합’으로 임의 기재하고, 조합원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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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체’, ‘법령상 조합’으로 기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근거*(법령상 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 보고서 접수가 제한됨
* ‘법령상 조합’의 상세 구분(신기술사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또는 조합 결성·운영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근로복지기준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기재
ㅇ또한, 5%보고 서식에 신설된 별도 표에 모든 조합원별 출자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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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내역 및 조합원별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 조합규약 또는 출자증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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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보고자(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대표조합원)을 조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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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사결과 다른 조합원에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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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의 지분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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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또는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나, 취득재원*에 따라 “조합원 계정”과 “조합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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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의해 그 보유형태(조합원 계정 또는 조합 계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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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는 ⅰ) 조합장이 조합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행사하거나 ⅱ)조합원의 위임 요청시 그 의결권을 조합원에게 위임하거나 ⅲ)조합원의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주총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shadow voting)함
ㅇ조합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는 ⅰ)조합원 계정의 조합원 의결권 행사비율, ⅱ) 해당 주총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shadow voting), ⅲ) 조합원총회에서 정하는 방법 중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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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합의 보고의무) 조합은 구성원의 집합체로서 총유물의 귀속주체이므로 조합재산(조합 계정+조합원 계정)에서 인출되지 않는 한,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대량보유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
ㅇ(조합원의 보고의무) 조합원은 조합원 계정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있으므로, 주식 보유자로 보아 대량보유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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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합의 보고의무) 조합이 계정구분 없이 10% 이상(10%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포함) 보유한 경우 조합을 주요주주로 보아 소유상황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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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조합 계정+조합원 계정)에서 인출되지 않는 한 구성원의 집합체인 조합이 총유물의 귀속주체로서 소유
ㅇ(조합원의 보고의무) 조합원 계정 주식은 조합이 소유자이므로 조합원이 자신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소유한다고 볼 수 없어 조합원의 소유상황 보고는 불요*
* 다만, 조합원이 우리사주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고 소유상황 보고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임원 또는 주요주주), 개인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
※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 지분보고 방법은 금융위 법령해석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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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상장사 A의 우리사주조합 甲은 최근 자사주를 10% 취득하였음. 조합원 계정*에 5%, 조합 계정에 5%를 보유한 경우,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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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甲은 조합원 계정 및 조합 계정을 합산하여 보유비율이 10%이므로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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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단체성이 인정되므로, 상장사의 주요주주에 해당 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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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합 甲은 조합원 계정 및 조합 계정을 합산하여 소유비율이 10%이므로 주요 주주에 해당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조합원은 조합원 계정 주식의 보유자이나 소유자는 아니므로, 조합원 계정 외에 별도 특정증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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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산운용 관련 지분공시 보고의 원칙적 판단기준(5%·소유)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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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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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와 동일하게 5% 보고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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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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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합투자기구의 지분공시 방법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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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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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는 주식등의 취득・처분권한 및 의결권 행사권한을 가짐 ⇒ 5% 보고의무가 있음(소유에 준하는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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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탁업자(수탁회사)는 형식상 주식의 명의자이나 주식의 취득처분권한 등이 없고,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도 아니므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자(실질적 소유자)로 보기는 곤란
3.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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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 투자회사 등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수행 ⇒ 보고의무가 있음(소유에 준하는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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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도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주식등의 취득·처분권한을 보유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보고의무 발생
ㅇ신탁업자(수탁회사)는 형식상 주식의 명의자이나 주식의 취득처분권한 등이 없고,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도 아니므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자(실질적 소유자)로 보기는 곤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투자회사 등은 법인격이 있고 본인의 계산 하에 주식을 소유 ⇒ 보고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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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지분공시 방법(5%·소유)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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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 시행령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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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PEF가 대표보고자로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고, PEF의 사실상 취득・처분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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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는 실제 소유자로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고,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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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집행사원의 명칭만 기재하고 보유주식 수는 기재하지 않으며, 참고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PEF가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표로 보고시, 업무집행사원 연명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관계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등 |
보유주식 등의 내역 |
주 권 |
주권 등 |
합 계 |
주수(주) |
비율(%) |
보고자 |
OOOO사모집합투자기구 |
123-456-789 |
200,000 |
- |
200,000 |
5.03% |
특별관계자 |
OOOO인베스트먼트 |
789-123-456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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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등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2조) 형태 |
합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주수 |
비율 |
보고자 |
OOOO사모집합투자기구 |
123-456-789 |
200,000 |
- |
- |
- |
- |
- |
- |
200,000 |
5.03% |
특별관계자 |
OOOO인베스트먼트 |
789-123-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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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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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사원인 OOOO인베스트먼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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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가 5% 이상 소유자일 경우 투자목적회사(SPC)가 대표보고자로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고,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한 PEF와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연명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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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PEF와 업무집행사원의 명칭만 기재하고 PEF와 업무집행사원의 보유주식 수는 기재하지 않으며, 참고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투자목적회사(SPC)가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표로 보고시, 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 연명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관계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등 |
보유주식 등의 내역 |
주 권 |
주권 등 |
합 계 |
주수(주) |
비율(%) |
보고자 |
△△△투자목적회사 |
147-258-369 |
200,000 |
- |
200,000 |
5.03% |
특별관계자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3-456-789 |
- |
- |
- |
- |
△△△인베스트먼트 |
789-123-456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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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등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2조) 형태 |
합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주수 |
비율 |
보고자 |
△△△투자목적회사 |
147-258-369 |
2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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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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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0 |
5.03% |
특별관계자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3-45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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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먼트 |
789-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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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인베스트먼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
-
③PEF, 투자목적회사(SPC), 업무집행사원과 이들의 특별관계자등 다수가 동일한 상장기업의 지분을 대량보유할 경우에는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보고자로 선정하여 연명보고할 수 있음
-
ㅇ다만, 이 경우에도 PEF의 업무집행사원, 투자목적회사(SPC)를 소유하고 있는 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을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함께 기재하여야 함
⇒특별관계자가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표로 보고시, 투자목적회사(SPC), 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 연명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관계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등 |
보유주식 등의 내역 |
주 권 |
주권 등 |
합 계 |
주수(주) |
비율(%) |
보고자 |
□□□주식회사 |
357-951-456 |
100,000 |
- |
100,000 |
2.52% |
특별관계자 |
□□□투자목적회사 |
147-258-369 |
200,000 |
- |
200,000 |
5.03%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3-456-789 |
- |
- |
- |
- |
□□□인베스트먼트 |
789-123-456 |
- |
- |
- |
- |
| |
|
|
관계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등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2조) 형태 |
합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주수 |
비율 |
보고자 |
□□□주식회사 |
357-951-456 |
100,000 |
- |
- |
- |
- |
- |
- |
100,000 |
2.52% |
특별관계자 |
□□□투자목적회사 |
147-258-369 |
200,000 |
- |
- |
- |
- |
- |
- |
200,000 |
5.03%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3-456-789 |
- |
- |
- |
- |
- |
- |
- |
- |
- |
□□□인베스트먼트 |
789-123-456 |
- |
- |
- |
- |
- |
- |
- |
- |
- |
*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인베스트먼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
-
■PEF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여유자금 운용으로 대량보유하게 될 경우 실제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경영참여형 PEF 또는 SPC가 보고자일 경우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대표자,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 등)을 자세히 기재함
■또한, PEF는 법인격이 있고 본인의 계산하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SPC가 있는 경우 SPC가 보고)
|
Q ETF(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관련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234
2.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자의 경우
-
■상장된 ETF의 주식등을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3.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
■ETF 및 그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경우라도
-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23.12.1. 일반주주 乙(지분율7%)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甲과 乙의 대량보유보고 방법은? ■ 계약금 : 12. 1. 10억원 지급(동일가치 주식 1% 인도) ■ 중도금 : 12.15. 10억원 지급(동일가치 주식 1% 인도) ■ 잔금 : 12.22. 10억원 지급(동일가치 주식 1% 인도)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
■(매수인)장외매수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 甲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 내에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ㅇ甲의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 각 1% 상당 주식의 보유형태가 인도청구권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함
■(매도인)장외매도는 주식등 인도일과 대금수령일 중 빠른 날이 보고의무 발생일이므로, 매도인 을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일에 각 주식 1% 매도로 인한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
ㅇ만약 주식등의 양도가 잔금수령일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의 보고의무 발생일은 잔금수령일(=주식등의 인도일)임
ㅇ한편, 乙의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매도계약 체결일(12.1.)에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함
|
Q 상장사 A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및 A사의 최대주주 甲의 주식등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甲의 보유비율은? |
A 답변내용
내 역 |
주식의 종류 |
보유주식 |
계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100 |
110 |
의결권 있는 우선주 |
10 |
甲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현황 |
보통주 |
10 |
25 |
의결권 있는 우선주 |
5 |
전환사채권(CB) |
3 |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
4 |
신주인수권증서 |
2 |
교환사채권(EB) |
1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
■대량보유보고에 있어 주식등 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 주식등의 총수
- =
-
본인보유 주식(B)+본인보유 잠재주식(C)
÷
행 주식총수(A)+본인보유 잠재주식(C)-가산제외증권(D)
* 여기서 ‘본인’이라 함은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의미임
-
ㅇ(A)발행주식총수: 상장사가 발행한 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총수 합산(자기주식 포함)
ㅇ(B)본인보유 주식:(A)에 해당하는 주식 중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수 합산
ㅇ(C)본인보유 잠재주식: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증권예탁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합산
ㅇ(D)가산제외증권:EB, 증권예탁증권, 자기주식 교부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등 권리 행사시 취득하는 주식이 (A)에 이미 포함된 경우 해당 증권 등 합산
-
ㅇ(A)발행주식총수:보통주 100+의결권 있는 우선주 10=110주
ㅇ(B)본인보유 주식:보통주 10+의결권 있는 우선주 5=15주
ㅇ(C)본인보유 잠재주식:CB 3+BW 4+신주인수권증서 2+EB 1=10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
-
(10+5) + (3+4+2+1)
÷
(100+10) + (3+4+2+1) - 1
- =
-
15 + 10
÷
110+10-1
- =
- 21.01%
-
-
■만약, 甲이 위 상황에서 ①주권 5주 상당 CB를 매수하는 경우, ②5주 상당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자기주식 교부 방식) 보유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음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
-
(10+5) + (3+4+2+1+5)
÷
(100+10) + (3+4+2+1+5) - 1
- =
- 24.19%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
-
(10+5) + (3+4+2+1+5)
÷
(100+10) + (3+4+2+1) - 1
- =
- 25.21%
* 자기주식은 이미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모에 가산하지 않음
|
Q 상장사 A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임원인 甲*에게 주식매수선택권(2%상당)을 부여하였고,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甲의 대량보유보고 방법은?* 甲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 이전에도 A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함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73, 동법시행령 §142
2.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방법 미확정 시 보고방법 및 보유비율 계산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방법 미확정 시 보유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방법(①신주 교부, ② 자기주식 교부, ③차액보상) 중 지분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②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보고할 필요
-
ㅇ이중 ①신주 교부 방식은 보유비율 계산 시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신주)이 분모와 분자에 모두 가산되는 반면,
ㅇ②자기주식 교부 방식은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상주식이 분자에만 가산됨
ㅇ③차액보상 방식은 권리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현금(또는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개념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보고의무 미발생(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②준용)
⇒甲은 보상방법이 미확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변동보고의무가 있으며, 보유비율은 ②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변동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Q 발행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시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및 §147④, 동법시행령 §1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 1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
-
■발행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의결권의 보유비율로 산정하여 보고의무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Q 벤처기업(상장)인 A사는 상장 전 창업주인 甲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 상장 시 甲의 주식등 보유상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상장 시점 및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甲의 대량보유보고 방법은? (상장 이후 3년간 주식수 및 의결권수 변동 없음)※ ’23.11.17.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가능(상장 3년 복후수의결권 주식 1주당 1개의 보통주로 전환 의무화) |
A 답변내용
내 역 |
주식의 종류 |
보유주식 |
계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100 |
110 |
의결권 있는 우선주 |
10 |
甲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현황 |
보통주* |
10 |
25 |
의결권 있는 우선주 |
5 |
전환사채권(CB) |
5 |
교환사채권(EB) |
5 |
* ①보통주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5주가 포함됨(甲에게만 부여)
* ②복수의결권 주식 1주당 5개의 의결권이 부여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및 §147④, 동법시행령 §1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규칙 §17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별지 제45호 서식>
2.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한 회사의 보유비율 산정 방법
-
■상장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대량보유보고를 위한 주식등 보유비율 계산 시 의결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잠재주식의 의결권수도 포함하여야 함
-
ㅇ甲의 주식등 보유비율*은 의결권수 기준으로 33.33%이므로, 신규보고의무 발생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
-
보통주・우선주10+복수의결권 주식25+잠재주식10
÷
보통주・우선주105+복수의결권 주식25+잠재주식10-가산제외증권5
-
-
-甲 외 기타주주의 경우에도 의결권수 기준으로 주식등 보유비율이 5%를 상회하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함
-
ㅇ상장 후 3년 경과된 시점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1주가 보통주 1주로 전환됨
-
-甲의 주식수 기준 주식등 보유비율*은 21.74%로서 직전 보고서 대비 1% 이상 하락하므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주식등의 총수
- =
-
보통주・우선주15+잠재주식10
÷
보통주・우선주100+잠재주식10-가산제외증권5
-
-
-이때 甲 외 기타주주의 경우에도 甲의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유비율이 상승 →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거나 1% 이상 변동한 경우 신규·변동 보고의무 발생
|
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공시서류를 제출하는데, 보고서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옴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3-12・§3-20
-
■DART 접수시스템은 보고서 주요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호대조 등을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보고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사이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접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①5% 보고자가 특별관계자와 연명하여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상 제1부와 제2부의 특별관계자의 수는 일치하여야 함
-
-특별관계자 수의 감소로 인해 변동보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고서까지는 제1부 및 제2부에 제외되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보유 주식등의 수를 ‘0’으로 기재하며, 다음 보고서부터 특별관계자 명단에서 제외
②제3부 대량변동내역의 인원수와 증빙첨부 인원수는 동일하여야 함
|
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시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154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2
-
-
ㅇ5% 보고서 제출시 당해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보고서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규정 §3-12)
-
-매매내역 전산파일, 매매보고서, 잔고증명서 등 거래 증권회사 지점장의 확인이 있는 서류, 장외거래계약서 등
ㅇ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②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때에 당해 감독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확인서 등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3-12)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ㅇ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서 사본(규정 §3-12)
-
ㅇ보고자가 특별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연명보고하는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그 특별관계자로부터 보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규정 §3-11)
|
Q 5% 이상 주식등을 신규 또는 추가 취득한 경우 보고서상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은?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
■당해 주식등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을 자기자금, 차입금, 기타자금으로 구분하고, 자금형태별로 조성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
■취득자금의 원천(누구의 자금인가)에 따라 자금조성내역을 자기자금, 차입금 및 기타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ㅇ취득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인 경우에는 자기자금 또는 기타자금으로 기재함
ㅇ취득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기재함
-
-
-자금의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여 또는 상속받은 현금, 영업이익 등으로 조성내역을 기재하되, 근무지, 사업의 내용, 증여자 또는 상속자의 성명, 영업의 내용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주식등을 취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현금교부가 필요한 매매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세부방법으로서 교환, 증여, 상속, 대물변제 등 취득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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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보고서)상 보고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방법은?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3-12②
-
■보고자가 개인인 경우와 개인이 아닌 경우(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방법을 달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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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인인 경우 기본적 실체 파악을 위해 인적사항만 기재
ㅇ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실체 외에 의사결정주체를 기재
-
■보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의사결정주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Partnership 등 법적 성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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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가 있는 경우 명칭, 구성, 권한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의 성명과 지분율을 기재
■경영권 영향 목적뿐만 아니라 단순투자목적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재방법 적용
-
ㅇ보고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유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4.보고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보고자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합자조합, 투자유한책임회사이거나, 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
ㅇ해당 집합투자기구와 해당 집합투자업자 각각에 대하여 법적성격, 임원(구성원),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기재
|
Q 상장법인의 보통주와 상장되지 않은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합하여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량보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53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2.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
■대량보유보고는 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경우 상장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통주와 합산하여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ㅇ또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상환)되는 비율이 1:1이 아닌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상환)될 주식을 잠재주식수로 별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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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사가 ①주권비상장법인 또는 ②상장폐지법인 또는 ③정리매매기간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각각 최대주주 甲의 보고의무는? |
A 답변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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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 乙(경영권 영향 목적)과 '16.2.11. A사 주식 200만주(20%)에 대한 매수계약(계약금:10억원, 잔금: 9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16.3.7. 丙과 150만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丙으로부터 대출금 50억원을 지급받아 잔금 90억원을 乙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동 매매대상 주식을 인도받음. 甲・乙・丙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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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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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甲은 계약체결 시점에 200만주를 보유(인도청구권)하게 되므로 5영업일 이내인 2.18.까지 지분 20%에 대한 신규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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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 장외매수 계약의 주요내용 및 지분현황을 기재하고 예정매매금액(100억원)에 대한 자금조성내역을 명기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사유”란에 장외매수의 간략한 내용을 기재, 제2부 1.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란에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를 보유(영 §142ⅱ)로 표시하고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상대방・주식인수예정일・매수대금 등 주요계약내용을 기재, 제3부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란에서 자금조성내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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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6.3.7. 매매대상 주식을 수령함에 따라 주식등에 관한 보유형태가 기존 보유(인도청구권)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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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6.3.7. 체결한 주식담보 계약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으로서 이에 대한 변경보고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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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담보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담보계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주식담보계약에 따른 변경내용을 간략히 기재,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담보계약 상대방, 차입금, 상환예정일 등 주요계약내용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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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甲은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2.18.까지 신규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3.14.까지 주식인수 및 담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를 이행하여야 함(변경보고 의무 발생사유는 2개이나, 본 건의 경우 1개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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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乙은 ’16.2.11.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영업일 이내인 ’16.2.18.까지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보고를 이행하여야 함(단순투자목적 제외)
※ (세부기재예시)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재하고,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 상대방, 주식인도예정일, 매매대금 등 주요계약 내용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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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6.3.7. 주식처분에 따른 변동보고 의무(기준일 : 대금수령일과 주식인도일 중 빠른 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동상황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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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 발생시점(신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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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11.1.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2%)하였고, 12.1. 전환권 일부를 행사하여 보통주 0.5%를 취득하였으며, 12.11. 전환권 일부를 추가 행사하여 보통주 0.5%를 취득함. 甲의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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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153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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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대량보유보고 대상증권인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甲은 전환사채 취득 시점인 11월 1일 보유지분이 2% 증가하는 내용으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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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유증권의 종류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된 것일 뿐, 보유형태(보유↔소유)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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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되므로 보고대상 주식등에서 제외되며 주식관련사채 해당분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여 보유비율을 재계산하고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
5.무의결권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사채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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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대상이 되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영구히 무의결권인 상태인 경우에는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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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2%)를 보유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우, 甲의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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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53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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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됨(신규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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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추후 다른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새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인한 변동내용을 함꼐 보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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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동 전환가액 조정으로 甲의 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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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임원인 甲*에게 주식매수선택권(2%)을 부여(신주교부방식)하였고, 이후 행사 요건을 만족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 甲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甲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 이전에도 A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함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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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200
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권리행사 시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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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보아 해당 권리 취득 시 소유와 동일하게 보고의무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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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소유상황 보고대상증권인 “특정증권등”에 해당하지 않고,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소유에 준하는 보유”의 개념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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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권리 부여시) 甲은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부여 시점에 소유상황 보고의무 없음
ㅇ(권리 행사시) 甲은 권리행사 시점에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소유하므로 권리행사에 따른 소유주식의 증가를 내용으로 신규(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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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는 회사 임원인 甲(지분율 5%, 경영권 영향 목적)에게 RS(1%)를 지급함. 회사가 지급한 RS가 향후 가득조건 달성 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①RSU(RSUnit,청구권)인 경우와 주식을 선지급하고 추후 가득조건 달성 시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②RSA(RSAward,보상)인 경우,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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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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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득조건 달성시) 甲은 1% 상당의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권리확정일에 변동보고의무 발생(미달성시에는 보고의무 없음)
ㅇ(주식지급시)보유형태의 변경(보유→소유)을 내용으로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보고의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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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RSU 부여시) RSA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므로, 주식을 지급받은 甲은 보유주식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ㅇ(가득조건 미달성시)甲은 지급받은 주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식인도일에 보유주식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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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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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식 지급시) 소유주식의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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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RSU 부여시) 소유주식의 증가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ㅇ(가득조건 미달성시) 甲은 지급받은 주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식인도일에 소유주식의 감소를 사유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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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B 증권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A사 주식(1%)을 추가로 매수함. 위탁자 甲과 수탁자 B사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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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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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위탁자 甲은 사실상 본인의 계산으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취득·처분권한 및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특정증권등 편입 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甲이 C자문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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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본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은 계약당사자인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용되고, 고객이 운용지시 등을 통해 운용에 개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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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 시 변동보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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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상 조합인 甲 조합은 A사(상장사)의 주식을 10% 취득하였고, 대표조합원 乙의 출자비율은 70%, 丙의 출자비율은 30%임. 한편, 甲 조합과 丁 조합(지분율 3%)은 공동보유관계이고, 乙과 丙은 개별적으로 각각 3%, 2%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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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50, §153,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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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이므로 조합원 상호간에는 조합재산에 대해 공동보유관계(쌍방 특별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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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법상 조합이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시 조합 또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조합 지분, 조합원(조합원의 특별관계자 포함)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조합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연명 보고),
ㅇ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도 별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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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조합은 甲조합 또는 대표조합원 乙의 명의로 ①조합 지분(10%), ②조합원 개별 보유지분(5%) 및 ③조합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3%)을 합산하여(총 18%)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연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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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때 乙과 丙의 출자비율(각각 70%, 30%) 별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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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민법상 조합은 별도의 법인격, 단체성이 없으므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각 조합원이 해당 지위에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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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 조합 甲은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없고,
ㅇ조합원 乙(출자비율 70%)은 개별적으로 주식 3% 보유하는 상황에서 조합을 통해 7%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요주주(10%)에 해당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한편, 조합원 丙은 소유비율이 5%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임원이나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면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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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상장사 A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음. 甲이 ①펀드(계약형 집합투자기구), ②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 ③PEF(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각각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는?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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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4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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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설정·해지, 주식의 취득·처분 및의결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으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손익의 귀속주체도 아니므로 보고의무 없음
3.甲이 투자회사(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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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는 법인격이 있고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주식의 취득·처분권을 보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보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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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는 법인격이 있고 주식을 자기계산 하에 소유하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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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취득・처분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연명보고 필요*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한편, PEF가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가 5% 이상 보유자인 경우 SPC를 대표보고자로 보고하고, PEF와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연명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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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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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회사는 법인격이 있고 본인의 계산 하에 주식을 취득·처분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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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PEF는 법인격이 있고 주식을 자기계산 하에 소유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SPC를 설립한 경우 SPC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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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는 상장사 B의 종속회사이고, 甲(지분율 7%)은 A사의 대표이사임. 그간 B사는 특별관계자(계열회사 임원)인 甲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해 옴. 甲이 보유주식의 변동 없이 퇴임한 경우, B사와 甲의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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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153②,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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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甲의 퇴임으로 인해 甲과의 일방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보유주식이 7% 감소됨을 사유로 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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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 B사는 특별관계자였던 甲의 보유수량을 “0”으로 감소시켜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동보고서 제출 필요
(다만, 甲의 보유비율이 1% 미만이라면 변동보고의무 미발생)
ㅇ만약, B사와 甲이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甲의 퇴임 이후에도 특별관계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변동보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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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B사와의 일방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본인과 본인 기준의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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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의 경우 甲 본인의 보유지분이 5%를 이미 상회하므로,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신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만약, 甲 본인 및 특별관계자 합산지분이 5% 미만이라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대표이사 퇴임 관련 공시할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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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甲은 지분율이 10%에 미달하므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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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퇴임 이후 A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주요주주에 해당하여 퇴임 후에도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
ㅇ다만, 임원 퇴임 전 소유주식에 변동이 없거나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퇴임을 사유로 보고할 내용은 없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소유주식 등의 변동 없이 주요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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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사 A의 주요주주인 甲은 최근 A사의 주식 액면분할로 보유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남. 甲의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甲의 대량보유 보고방법은? |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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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⑥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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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액면분할에 따라 甲의 보유주식수는 증가하였으나,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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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동 액면분할로 甲의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소유주식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대량보유보고와 달리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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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주식수 변동이 있었던 달의 익월 10일까지 변동보고의무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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