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기업공시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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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등의 각종 신고서, 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 조치 및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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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 공시제도
증권의 발행, 인수관련 공시제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및 공개매수신고에 관한 사항
전자공시업무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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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결합증권 등의 증권신고서 관련서류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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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등의 증권신고서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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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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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상담 : (국번없이)1332 (5번->1,2,3,5번)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관련 상담 : (국번없이)1332 (5번->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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