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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제도의 개념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바로가기

연혁

  • 2020
    • 04Open DART 서비스 개시
  • 2016
    • 06DART 「공시정보활용마당」(舊 정부3.0) 서비스 개시
  • 2015
    • 07DART 「전자공시 알람 서비스 」개시
  • 2014
    • 05 「新 DART 편집기」(제출소프트웨어) 서비스 개시
  • 2013
    • 08DART「오픈API」서비스 개시
  • 2012
    • 05모바일 전자공시 서비스 개시
  • 2011
    • 02DART 통합검색 서비스 개시
  • 2010
    • 10K-IFRS기반 XBRL공시시스템 구축
  • 2009
    • 02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DART시스템 정비
  • 2008
    • 11DART 시스템 기능 고도화 - xml 등 최신기술을 적용
  • 2007
    • 10K-GAAP기반 XBRL공시시스템 가동
    • 02영문 DART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2006
    • 11정부혁신 10대 브랜드 선정
    • 06금융위/금감원 혁신브랜드 선정
  • 2004
    • 01백업센터 가동
  • 2002
    • 11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 07통합공시서비스 시행 - 조회공시ㆍ공정공시 등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별도 접수되는 공시서류를 DART시스템에서도 함께 공시
  • 2001
    • 01서면제출 면제
  • 2000
    • 032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실시 - 모든 공시서류 대상(서면제출 병행)
  • 1999
    • 041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실시 - 상장법인의 사업, 반기, 감사종료보고서대상 (서면제출 병행)
  • 1998
    • 08전자공시시스템 개발 착수
    • 04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
    • 02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 1997
    • 11전자공시제도 추진 기본방향 수립

추진효과

공시자료의 안방조회 시대 개막
-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의 열람이 가능
상장법인 등 공시의무자의 부담 경감
- 인터넷을 통한 제출로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지 않고 모든 공시자료를 제출
- 한국거래소, 공인회계사회 등에 각각 제출하던 동일서류를 금융감독원 한 곳으로 접수창구 일원화 (One-Stop Filing)
사회적 비용 절감
- 공시자료의 전자문서화에 따른 Paperless 효과
- 공시자료의 방문 제출 및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신고서의 접수는 물론 접수여부의 확인 등 처리과정 일체를 완전 전산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공시자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monitoring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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