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감독국/자본시장감독국/기업공시국 | |
| 자산운용제도팀/파생상품시장팀/지분공시1팀 | |
| 2026.05.15 | |
| 3145-6717/7600/8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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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5_(보도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hwpx 260515_(보도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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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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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상장심사 등을 거쳐 5.27일부터 상장될 예정 -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단기간에 손실이 급격히 확대(''지렛대효과'')될 수 있고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줄어(''음의 복리효과'')들 수 있어 일반 ETF 등보다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임에 유의할 필요 - 실질이 일반적인 ETF와는 상이함을 감안하여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개별주식 및 개별주식 선물 등에 준하여 상장법인,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등의 매매를 규율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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