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시국 | |
| 기업공시총괄팀 | |
| 2026.04.27 | |
| 3145-8480 | |
|
260427_(보도자료) 상장회사 등 임원의 책임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임원보수 공시가 강화됩니다.hwpx 260427_(보도자료) 상장회사 등 임원의 책임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임원보수 공시가 강화됩니다.pdf |
|
| 상장회사 등 임원의 책임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임원보수 공시가 강화됩니다 | |
|
< 주요 내용 > ㅁ 금융감독원은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 내실화 및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합니다. *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금융위?금감원?거래소, '25.11.17. 보도자료) 관련 후속조치 ㅁ 금번 개정 서식은 ’26.5.1.부터 시행되며 반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공시서식 개정 내용 ? (보수-성과 연계) 이사?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과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보수지급금액(전체, 개인별)을 공시할 때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및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개인별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임원보수의 공시대상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며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임원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임원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등의 임원보수 공시를 점검하여 기재가 미흡한 사항을 자진정정토록 하는 등 충실한 공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