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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공시심사국/회계감리1국
조사총괄팀,시장감시팀/공시심사기획팀/회계감리총괄팀
2026.04.19
3145-5552,5540/8422/7702
260417_(보도자료)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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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
□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등을 위해 ''26.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그간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엄정조치하였습니다.

ㅇ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없이 ①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하여 허위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②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③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나, ④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해 단기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되어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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