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시국 | |
| 증권발행제도팀 | |
| 2026.04.06 | |
| 3145-8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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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6_(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hwp 260406_(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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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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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ㅇ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 ㅁ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포함 ㅇ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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