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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2026.03.30
3145-8475
260330_(보도자료)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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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26.3.6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

ㅁ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3.31일(화)부터 5.11(월)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

ㅇ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

[주요내용]
① 주주총회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내용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②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하여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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