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시국/공시심사국 | |
| 기업공시총괄팀/공시심사기획팀 | |
| 2025.12.23 | |
| 3145-8475/8422 | |
|
251223_(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hwp 251223_(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pdf |
|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
|
ㅁ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 -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유) 및 횟수(연1회→연2회) 확대 -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ㅁ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추가 ㅁ ''25.12.30일(화) 시행 예정으로,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 【국정과제 47-1】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