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심사실 | |
공시조사팀 | |
2023.11.08 | |
3145-8472 | |
231109 (보도자료) 조간_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hwp 231109 (보도자료) 조간_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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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 |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 *벤처?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일반조합(「민법」)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20년) 1건 → (’21년) 2건 → (’22년) 2건 → (’23년) 4건 □그간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