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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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2021.04.02
02-3145-8099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1.4.2. 개정)_증권신고서 등.zip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1.4.2. 개정)_증권신고서 등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신설 등으로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매출 참여가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무상증자결정)와 관련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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