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자산운용감독국 | |
기업공시총괄팀/공시심사기획팀/펀드심사팀 | |
2021.01.14 | |
3145-8475/8422/6725 | |
210114_보도자료_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배포)_FN.pdf (별첨2)210114_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배포).hwp (별첨1)210114 [모두발언]_부위원장님 말씀자료.hwp 210114_보도자료_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배포)_FN.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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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
ㅁ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ㅁ 개선방안 주요내용 ㅇ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쉽게 개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 ㅇ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기업 및 생략항목 확대 -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기준 마련 등 ㅇ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25년)자율공시 활성화→ (25년~30년)일정규모이상 기업 의무화→(30년~)全코스피상장사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검토 -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추진 ㅇ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 기술특례 상장법인, 국내상장 역외지주사, 영구채 관련 공시 강화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