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국/자본시장감독국 | |
구조화증권팀/투자금융팀 | |
2020.05.18 | |
3145-8090/7590 | |
[제도개선방안]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hwp [보도자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hwp [보도자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pdf [모두발언]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hwp [제도개선방안]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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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 |
?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 *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 공적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 모색(추가검토 후 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