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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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
기업공시국/자본시장감독국
구조화증권팀/투자금융팀
2020.05.18
3145-8090/7590
[제도개선방안]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hwp
[보도자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hwp
[보도자료]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pdf
[모두발언]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hwp
[제도개선방안]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pdf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

*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 공적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 모색(추가검토 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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