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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사실
공시조사팀
2020.05.07
3145-8470
200506_보도참고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200506_보도참고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5.6. 제9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월을 부과하고,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