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국 | |
지분공시팀 | |
2019.10.03 | |
3145-8490 | |
191004_조간_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유의사항 놓치지 마세요.hwp 191004_조간_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유의사항 놓치지 마세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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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유의사항 놓치지 마세요 | |
◈ 대주주 등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보유종목의 신규상장시,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 발생 ②보고대상 범위에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포함 ③ 5%보고의 대표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을 포함하여 공시할 의무 ④ 신탁?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또는 취득?처분권한을 갖는 자도 5%보고 의무 발생 ⑤ 주식등의 장외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 의무 차이 ⑥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는 공시목적, 요건 및 면제사유 등이 상이 ⑦ 6개월 이내 주식 등의 매수?매도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