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03 월 17일부터 2025년 05월 16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 또는 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